불안감조성죄 구성요건은 무엇이고 무혐의 노하우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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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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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문자나 전화를 했다가 불안감조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통의 문자나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므로 무혐의를 다투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본인이 불안감조성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불안감조성죄 구성요건과 무혐의를 노하우를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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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 구성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불안감조성죄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이었는지
수사 기관은 피의자ㅏ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두 사람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이유,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이나 심한 욕설을 계속해서 보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욕설이나 조롱으로 맞대응했다면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거나 적극적으로 맞대응했던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쟁점으로 하여 무혐의를 다투어 볼 가능성이 있으니
2.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러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반복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대에 대화가 이어지면서 여러 통의 메시지를 연속해서 보낸 것이라면 전체 행위가 하나의 대화 과정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연락하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메시지나 전화를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성을 판단할 때는 메시지 개수, 연락한 기간과 시간 간격, 대화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는지, 각각의 연락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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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 무혐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경찰조사 전에 문자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확보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욕설이나 표현만 따로 떼어놓으면 실제 대화의 맥락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내용,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게 된 과정, 상대방이 욕설이나 조롱으로 대응한 내용 등이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연락 시간도 중요합니다.
몇 분 또는 몇십 분 동안 이어진 하나의 대화였는지, 대화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 며칠에 걸쳐서 연락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그 당시 왜 연락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불안감조성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를 검토했을 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거나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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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 무혐의로 방어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같은 학과 동기와 학생회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저희는 욕설을 보낸 사실 자체보다 해당 연락이 불안감조성죄에서 요구하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전송한 문자는 수십 분 동안 동일한 갈등과 주제를 두고 이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독립된 반복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는데요.
상대방 역시 욕설과 조롱으로 맞대응했고 문자 내용을 학과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며 공론화한 정황을 함께 제시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은 단체대화방 공론화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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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불안감조성 고소, 무혐의 불송치로 깔끔하게 방어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
불안감조성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이 욕설을 했거나 여러 통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어떤 상황에서 보냈는지, 연락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에 따라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자와 메신저 내역부터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서 불안감과 반복성 요건을 다퉈볼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해주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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