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뢰가 들어 왔다. 상속 전문이다 보니, 유류분 소송을 의뢰하였다.
모친 사망 후에 모친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딸이 유언공증에 의해 다 가져갔고, 계산상 의뢰인의 유류분침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원고 입장에서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뜻 밖의 일이 벌어졌다. 피고(딸은)는 원고 등 형제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원고와의 사이에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원고가 포기하고 그 대신 1억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서류가 피고에 의해 제출되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모친 사망 전에 미리 포기한다는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이므로, 유류분은 반환할테니 위 1억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 손실로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반소도 들어왔다. 본소보다 더 큰 역공이었다.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 1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닥친 것이다. 이럴거면 소를 의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원고측 항의도 들어왔다.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원고도 기억 못하던 사실이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더더욱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3. 하지만 허점이 있었다. 원고가 모친 소유의 아파트 구입자금을 상당 정도 장남으로 대신 대었기에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정산받을 돈이 있고, 피고는 모친에게 빌린 돈이 있어, 피고가 모친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대위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합의서 문구도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 포기라고만 하였지, 모친 사망후 유류분권까지 포함한다는 분명한 문구는 아니었으며, 게다가 피고 주장대로 합의서에 의해 원고가 유류분권까지 포기하고 피고가 원고의 유류분권 포기의 대가로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 맞다면 합의서를 피고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합의서는 합의일부터 시종일관 다른 형제가 가지고 있었다.
4. 판사는 판결문을 적을 수 없다며 조정을 시도하였다. 조정 거부에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권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나로서는 위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공략하였다.
5.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유류분의 대부분을 금전으로 받고, 원고의 부당이득 1억원은 피고가 청구포기하고, 상속채무인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 피담보채무 중 원고 법정상속분 상당액도 피고가 다 떠안는 것으로 하였다.
본소 및 반소 모두 원고가 승소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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