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직계존비속 간에 소송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고, 그런 소송을 맡는 것도 괜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모자식간에 소송하는 일이 별로 희귀하지 않은 일로 되어 버렸다. 실제 내가 맡고 있는 소송중에서도 직계존비속 간의 소송이 꽤 있다. 부부간의 소송은 너무 흔하다. 이혼소송이 바로 그 예다.
소송 특히 민사나 가사의 핵심은 돈이다. 돈 앞에 천륜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혼은 돌아서면 남남인 사람간의 소송이지만, 혈육간에 소송하는 일은 그와 다르다.
부친이 아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아들은 아직 어려 소송이 부담스러웠고, 부친이 공격적인 성향이고 전과도 많아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이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라며 피고 소송대리를 부탁하였다.
단순히 부딪히기 싫어 선임을 하였으니, 맘은 덜 부담스러웠다. 쉽게 이길 것도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송에서 이기는 게 버거워 졌다. 아들에게 이체 된 3,000만원을 부담이득이라며 돌려 달라고 하는데, 방어하기가 점점 힘들어 졌다. 공격의 날카로움은 더해만 갔다.
차명계좌라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 등 쉽게 풀릴 쟁점이라 생각한 부분이 새삼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의뢰인인 아들은 적극적으로 입증을 도와 주었다. 나도 그 개입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였다.
결국 원고 패, 즉 피고 승소였다. 지나고 보니 원고를 소송사기로 고소해야 할 사안이었다. 원고측도 사기 소송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수임료가 떨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변호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반인이 많다. 단순 논리다. 실제로는 더욱 악랄해 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교묘한 소송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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