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형보다 오래 남는 것이 취업제한입니다. 벌금으로 끝났는데도 다니던 곳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형량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이 명령을 다투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붙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도 포함되고,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대상 기관의 범위가 넓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학원과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운영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모두 제한됩니다.
면제의 문이 아예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단서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을 살핍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견주어 봅니다. 초범이라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 내세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의 직업이 대상 기관에 해당해 생계가 곧바로 끊긴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해야 그 불이익이 실제로 평가됩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도 성범죄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면제 요건의 문언도 같습니다. 복지·요양 분야에서 일하신다면 두 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대법원 2019도4192 판결이 이를 확인하면서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과 같은 형에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붙인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따로 문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등록대상자를 정하면서 일부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있어서, 어느 조문으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취업제한과는 요건이 별개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이 걸린 상태라면 지금 일하는 곳이 조문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대응할 방법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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