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모아 DB 확보, 접속기록 특정 범위
조개모아 DB 확보, 접속기록 특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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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모아 DB 확보, 접속기록 특정 범위 

전우석 변호사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불법사이트 10곳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접속 기록만으로 신원이 드러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계정이 285만 개로 발표된 터라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버에 통상 남는 것은 가입할 때 넣은 아이디와 이메일, 로그인에 쓴 IP와 접속 시각, 게시물 열람과 찜 기록, 포인트와 결제 내역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곧바로 실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IP는 통신사에 대한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입자와 연결되고, 공용 와이파이나 가족 명의 회선이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다만 평소 쓰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등록해 두었다면 그 과정이 훨씬 짧아집니다.

285만 계정이 전부 입건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수사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실무에서는 자료가 두껍게 남은 계정부터 확인이 들어갑니다. 유료 결제를 했거나 포인트를 써서 특정 게시물을 받은 기록, 오랜 기간 반복해 접속한 이력, 게시물을 올리거나 링크를 퍼뜨린 흔적이 그런 자료에 해당합니다. 한두 번 들어가 본 뒤 활동이 없는 계정과는 취급이 같지 않습니다.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을 지웠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서버 자료가 경찰에 넘어간 뒤에는 이용자 쪽에서 계정을 삭제해도 그 자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가 시작된 사정을 알면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초기화하면 그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규모가 큰 사건은 자료 분석과 계정 선별에 시간이 걸려서, 발표 시점과 이용자 조사 시점 사이에 수개월의 간격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정을 특정하는 경로는 서버 자료 하나만이 아닙니다. 결제에 쓴 카드와 계좌, 가상자산 지갑 주소, 사이트에서 보낸 안내 메일이 남은 메일함, 브라우저에 저장된 자동입력 정보가 함께 확인됩니다. 같은 이메일을 다른 서비스에도 썼다면 그 서비스 쪽에서 신원이 먼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 기록의 유무는 실제로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것에 그쳤다면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구입한 다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조문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냈는지가 이 갈림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당장은 어떤 계정으로 가입했고 결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제 없이 열람만 한 것인지, 유료로 받아 본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을 글 — 같은 계정으로 도박사이트까지 이용한 경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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