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전과 기록, 집행유예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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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전과 기록, 집행유예와 차이 

전우석 변호사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섞어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데 선고유예는 형을 정해 놓고 집행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어서 결과가 가장 가볍습니다.

요건은 형법 제59조에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집행유예와 다릅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그 단서입니다. 대법원 2003도3768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전과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로 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선고유예는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효과는 형법 제6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고, 통상의 전과 조회에서 확인되는 형의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므로 수사기관의 자료에는 기록이 남고, 유예기간 2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했던 형이 선고됩니다.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자격이 걸린 직역에서는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큽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분에 영향이 생기는 자리가 있고, 선고유예로 정리되면 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마다 결격사유의 문언이 다르므로 해당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나 추징이 붙는 사건에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7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고유예를 하면서 몰수나 추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사건은 대체로 피해가 크지 않고 회복이 끝난 경우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범행 기간이 짧으며,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부인하다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노려볼 만한 사건이라면 전과 조회부터 정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오래전 벌금 전과 하나 때문에 요건이 막히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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