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가 2026년 8월 12일 조개모아와 야동코리아 운영진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한 뒤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이트가 같은 조직의 것으로 발표되면서 언론에서 늘 붙여 쓰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누어 볼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발표된 규모부터 보면 사건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두 사이트에서 영상물 11만 6,240개와 가입계정 285만 88개를 확인했고 누적 조회수를 53억여 회로 집계했습니다. 구속된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와 불법정보 유통, 도박장소 개설이 들어 있고, 총책을 포함한 13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로 추적 중입니다.
이용자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접한 파일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시청에 그쳤더라도 법정형에 징역형만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본 영상이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영진에게 영리목적 성착취물 반포 혐의가 적용됐다는 사실은 이용자 쪽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경찰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자료 중 상당 부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속자 전원에게 아청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실제로 열어 본 게시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여기서 자주 갈리는 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가 성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개모아와 야동코리아를 굳이 나누어 따질 실익은 이용자 입장에서 크지 않습니다. 같은 조직이 함께 운영했고 자료도 함께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쪽에 계정을 만들었고 어느 쪽에서 결제나 포인트를 썼는지에 따라 개별 사건에 남는 자료의 양은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가입에 쓴 아이디와 이메일, 결제 수단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내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대응의 폭이 다릅니다.
함께 읽을 글 — 확보된 데이터베이스로 어디까지 특정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