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다루는 사이트가 단속되면 다운로드까지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소만 받았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법이 두 번 바뀌면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소지의 의미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6278 판결은 소지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것에 그쳤다면 원칙적으로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심할 일처럼 읽히지만 같은 판결의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조문에 따라 처벌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소지 외에 구입과 저장, 시청을 나란히 처벌 대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파일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이라면 같은 조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쪽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은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전제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촬영 자체가 동의 아래 이루어졌고 반포에도 문제가 없는 영상이라면 시청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을 결제했고 어떤 경로로 받았는가입니다.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 다운로드 폴더와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이 함께 확보되면 링크만 받았다는 설명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그것이 어떤 자료인지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미필적 인식으로도 고의가 인정되지만, 단순히 의심스러웠다거나 성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 경위와 게시물 제목, 안내 문구, 대화 내용 같은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느 사이트에 어떤 계정으로 결제했는지부터 스스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지우는 선택은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피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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