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성착취물 링크, 배포죄 성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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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성착취물 링크, 배포죄 성립 기준 

전우석 변호사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링크 하나를 올린 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주소만 옮겼을 뿐인데 배포로 볼 수 있느냐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23도5757 판결이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자신이 올린 채널 링크로 그 자료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행위를,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로 평가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링크를 올린 행위 하나가 시청이나 소지와는 다른 층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계가 그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했더라도 다운로드처럼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접근한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그 링크가 누구에게 열려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초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소규모 방인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들어오는 공개 서버인지, 검색으로 노출되는 곳인지에 따라 접근 가능성의 폭이 달라집니다. 게시한 뒤 얼마나 오래 두었는지, 안내 문구를 함께 달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2025년 4월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방을 만들거나 관리한 경우에는 위치가 또 달라집니다.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알면서 방을 유지했는지, 참여자를 늘리려고 했는지에 따라 단순 참여자와는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초대를 받아 들어가 있기만 한 사람의 죄책에 관하여는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나가거나 대화방을 삭제해도 상대방 단말과 서버 기록은 남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어느 방에 어떤 자격으로 있었고 무엇을 올렸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읽을 글 — 링크만 받아 두었을 때의 처벌 범위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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