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추징금 산정 기준, 매출 전부인가
성매매 추징금 산정 기준, 매출 전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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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추징금 산정 기준, 매출 전부인가 

전우석 변호사

성매매 사건에서 형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추징입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을 48억원에서 195억원으로 네 배 넘게 늘렸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산이 묶이는 사건이 늘었습니다.

근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입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선과 모집, 광고가 대상이고 성을 산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대법원은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8657 판결은 이 추징의 목적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는 데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소 전체 매출이 곧 한 사람의 추징액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운영한 사건에서는 나누어 계산합니다. 같은 판결은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으면 전체를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하며, 공범자 전원에게 이득액 전부를 공동연대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한 마사지 업소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흔히 어긋나는 것이 비용 처리입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몫처럼 애초에 업주에게 귀속되지 않은 돈은 빠지지만, 임대료와 급여, 관리비, 광고비, 세금처럼 영업에 들어간 비용은 이미 얻은 수익을 쓴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부상 남는 돈이 없어도 추징액은 크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대개 두 곳으로 모입니다. 하나는 내가 실제로 가져간 몫이 얼마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에서 빠져야 할 돈이 무엇인지입니다. 카드 매출 자료와 계좌 입출금, 급여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추징액을 다투려면 계산의 근거를 이쪽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로 총액을 추산하는데, 그 자료가 영업 전 기간을 반영하는지, 내가 관여하지 않은 기간이 섞여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확인됩니다. 운영 기간과 지분, 실제 정산 방식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으면 산정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전 처분을 이미 받으셨다면 부동산과 계좌 중 무엇이 어느 범위까지 묶였는지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추징액 자체를 다투는 일과 보전을 푸는 일은 절차가 다릅니다.

함께 읽을 글 — 단속 현장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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