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손님·종업원·업주 처벌 차이
성매매 단속, 손님·종업원·업주 처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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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손님·종업원·업주 처벌 차이 

전우석 변호사

경찰이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피스텔과 마사지업소를 낀 기업형 업소가 대상이었고, 검거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퍼센트 늘었습니다. 단속 한 번에 업주와 종업원, 손님이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적용되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성을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어서, 초범이고 1회에 그친 사건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 쪽은 법정형의 층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업소를 차려 놓고 계속 운영한 사건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종업원의 지위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종업원이 카운터를 보거나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사람이 단순한 고용인인지, 알선에 가담한 공범인지 문제됩니다. 이때 급여를 정액으로 받았는지 매출에 연동해 받았는지, 손님 응대와 여성 배치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이 종업원 지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돈 문제는 형과 별개로 따라옵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규정이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을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21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속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일도 잦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여서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압수영장을 받아 오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제출할지 여부보다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특정할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단속 이후의 처리 속도도 지위마다 다릅니다. 성을 산 사람은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으로 비교적 빨리 정리되는 반면, 업주와 종업원은 매출 자료와 계좌 분석에 시간이 걸려 몇 달씩 이어집니다. 그사이 다른 직원의 진술이 먼저 조서에 들어가면 나중에 조사받는 사람이 그 진술을 반박해야 하는 위치가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업소와 어떤 관계였는지,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붙잡혔더라도 이 두 사정에 따라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함께 읽을 글 — 업소 운영으로 문제되는 추징금 산정 기준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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