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무자격 공사업자들(고소인, 참고인)이 도급인(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꾸며낸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무고)하였고, 참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소인과 입을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과 참고인의 주장을 신뢰하여 피고인과 참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과 참고인의 법정진술이 위증이며,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밝혀내는데 성공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반대로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참고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됨).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짜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남들은 참말로 믿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씌운 누명을 벗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포기하지 말고 용기내시길 바랍니다.
뚜렷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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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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