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강경윤 기자의 사건의 재구성. 성현아, 1000일 간 법정싸움(종합)], 강경윤 기자
http://sbsfune.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7790548
KBS, [성현아, 무죄…“억울한 면 많았다”], 김용덕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3719&ref=A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3719&ref=A
TV CHOSUN, [성현아, 무죄 판결까지 힘든 시간], 마이웨이 45회
https://www.youtube.com/watch?v=wBGZdY3esrg
1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결정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점이 1, 2심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면서 1, 2심 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일부 증언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오히려 증거가치 있는 나머지 증언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2007도2839 판결, 2009도1151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본 변호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하였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의뢰인께서 고맙다며 남겨주신 말이 항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의사가 몸을 고치기 위해 수술을 하듯이 변호사 역시 인생의 작은 실핏줄 하나까지도 찾아내어 엮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변호사의 진정성은 나이랑은 관계없다고 몸소 느낀 한 사람입니다. 긴 시간을 지칠 때까지 재판을 끌어오며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변호사였고 또 반대로 섭섭한것도 변호사였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여겨주는 변호사 얼마나 될까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분명 사람들은 알겁니다. 그 차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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