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유책메이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어서 수입이 없었는데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기간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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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남편이 "아내는 결혼생활 동안 단 한번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 기여도 20%가 적정하다"고 주장했으나,
50%를 인정받고 약 20억원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년을 바친 가정, 남편이 꺼낸 이혼 통보
의뢰인은 혼인 20년차 전업주부였습니다.
대학생인 큰아이와 고등학생인 둘째를 키우며, 남편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내조하며 뒷바라지해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대표로, 혼인 초기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20년 사이에 직원 5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아이들은 다 컸으니 각자의 삶을 살자."
남편이 제시한 조건은 이랬습니다.
"전세보증금이랑 위자료 3,000만원 줄 테니 깨끗하게 정리하자."
의뢰인이 파악한 남편 명의 재산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아파트 한 채, 사업체 지분, 예금, 보험, 주식 등을 합쳐 수 십억원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시한 조건은 전체 재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으로 나눈다"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남편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산은 전부 내가 사업으로 벌었다. 아내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기여도는 20% 정도가 적정하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시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50%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을 사건목표로 잡자고 말씀드리고 사건 진행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전업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50%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여의 내용을 구체적 기록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전략
저는 의뢰인과 함께 20년간의 혼인생활을 가사와 자녀양육의 전담, 사업 초기 지원, 시부모 간병 기여 등 3가지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의뢰인이 가사, 양육, 간병을 전담하였고, 그 덕분에 남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기여도 50%, 재산분할 약 20억원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인 점,
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
사업 초기 자금 지원과 경리 업무 담당 등 직접적 기여가 인정되는 점,
시부모 간병을 수년간 전담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분할 대상 재산 50%에 해당하는 약 20억원의 재산분할 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제시했던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5.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2-30%로 인정되는 사건이 있고, 50%가 인정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기여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원에 보여주느냐 에서 만들어집니다.
"돈을 벌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육, 가사, 간병, 내조 — 이 모든 것이 재산 형성의 기여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주장이 아닌 기록으로 전환하는 작업 이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앞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기여도 구조부터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책메이트의 전략 진단 리포트 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예상 기여도, 증거 보완 방향을 먼저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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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채린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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