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유흥업소 출입 기록만으로 위자료 1500 인정
[이혼 승소사례] 유흥업소 출입 기록만으로 위자료 15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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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유흥업소 출입 기록만으로 위자료 1500 인정 

김채린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유책메이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남편이 안마방에 다닌 것 같은데, 상대 여성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부정행위인가요?"

"남편이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한 것이라, 불륜 상대가 특정되지 않아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유흥업소와 안마방 출입 기록들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받은 이혼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1. 안마방 출입,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 = 성관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라고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가 직접 입증되지 않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의 안마방·유흥업소에 반복적으로 출입한 사실 자체가

정조의무 위반, 즉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묻는 것이므로, 상간자의 신원은 요건이 아닙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9년차, 일곱 살 아이를 둔 맞벌이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지방 출장", "회식 2차"를 이유로 귀가하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계 정리를 하던 의뢰인은 남편의 통장 이체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수십만원 단위의 돈을 반복적으로 이체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의 휴대폰 문자내역을 확인해보니, 특정 번호로 무언가를 예약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것이 겁이 나기도 하였고,

남편에게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을 들킬까봐 수상한 느낌만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이 사건 전략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는 곧바로 해당 번호들을 인터넷에 검색하였고, 곧 해당 번호들이 유흥업소 예약 번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중 남편이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한다는 사실에 매우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보해야할 증거와 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고,

저희는 예상되는 남편의 반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제가 코치한대로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였고, 예상대로 남편은 처음에 '건전한 술집'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추궁 과정에서 남편이 "미안하다. 일을 하면서 몇번 가다보니 가게 되었다. 다시는 그런 데 안 가겠다"고 말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스스로 인정한 이 녹음은, '건전한' 변명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상간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남편이 '술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남편이 방문한 업소들의 성격과 방문 횟수 등을 매우 끈질기게 분석하여 정리표를 제출하였고,

결국 법원은 업소의 성격, 출입의 횟수와 기간, 반복된 거짓말과 은폐 정황을 종합하여

남편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행위에 해당 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 15,000,000원 을 인정받았습니다.

5.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이 사건이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간자를 몰라도,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이유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포기할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상한 이체내역에서 시작해 업소의 성격, 동선 기록, 자백 녹음으로 이어지는 증거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유흥업소·안마방 출입을 의심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이체 내역 등의 정황만으로 어디까지 입증이 가능한지부터 한 번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추궁부터 시작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므로, 추궁의 시점과 방법도 전략의 일부 입니다.

유책메이트의 전략 진단 리포트 에서는 현재 증거의 강약점과 예상 위자료 범위, 증거 보완 방향을 먼저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략 진단 리포트 신청:

https://www.yucheckmate.com/yuchaekmate_apply_report.html

▸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www.yucheckmate.com/yuchaekmate_consult.html

▸ 위자료 계산기:

https://www.yucheckmate.com/yuchaekmate_calculator.html

감사합니다.

김채린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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