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며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가 고용센터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니 받은 돈을 돌려주면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오시는데, 실제로는 반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토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몇 배의 추가징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그때부터의 구직급여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제61조), 이미 나간 돈은 돌려받고 여기에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짜고 한 경우에는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제62조). 공모한 사업주는 근로자와 연대해서 같은 책임을 집니다.
형사처벌은 여기에 별개로 붙습니다. 혼자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를 속여 돈을 받은 부분은 사기죄로도 의율되어, 하급심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도 실제로 일한 날에 받은 구직급여로 좁아집니다. 반대로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진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길이 없지는 않아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바로 내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추가징수액의 60퍼센트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실무에서 잘 서지 않습니다. 이틀 일한 아르바이트라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 돈을 받지 않고 도운 것이라는 주장, 고용센터에 물어봤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택배 일을 도운 사안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 신고해야 할 근로 제공이라고 보았습니다. 수급자 교육에서 한 시간이라도 일하면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선고는 금액과 반복성을 따라 층이 갈립니다. 200만 원대를 한두 번 받은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선에서 정리되었고, 700만 원에서 800만 원대에서도 벌금형에 그친 예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의 집행유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30명과 짜고 2억 원이 넘게 받아 가게 한 사건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얽힌 사건은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진퇴사한 직원의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꾸며 신고한 사건에서 근로자와 대표이사는 물론 법인까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 그 밑의 부장과 짜고 한 경우에도 공모형 가중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변명을 준비하기 전에 날짜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한 날과 받은 돈, 실업인정 신청서에 적은 내용, 그리고 지금이 조사 착수 전인지 후인지를 차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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