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대표이사 사망 법인파산-임시이사선임, 과세정보제출명령
[성공사례]대표이사 사망 법인파산-임시이사선임, 과세정보제출명령
해결사례
회생/파산기업법무

[성공사례]대표이사 사망 법인파산-임시이사선임, 과세정보제출명령 

엄건용 변호사

법인파산


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회사의 파산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오늘은 임시 대표이사 결정을 받아 힘겹게 파산 선고를 받은, 고난이도 파산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엄건용 변호사

1. 사실관계 - 암 투병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신청이 필요했던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였다.

의뢰인의 남편 A씨는 온라인 교육·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작은 영상 콘텐츠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대표이사였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나름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한때는 연 매출 4억원 안팎을 기록하기도 했던 회사였다.

문제는 이 회사의 사업이 철저히 대표자 A씨 개인의 역량과 관여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영상 기획, 촬영·편집 외주 관리, 발주처 응대까지 A씨가 직접 챙겨야 굴러가는 구조였다. 그런데 A씨가 암 투병 끝에 2025년 여름경 세상을 떠나면서, 회사는 사실상 하루아침에 멈춰 서게 되었다. 대표자가 사망한 그 해의 매출은 5천만원 안팎으로 급감하였고, 영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남겨진 것은 채무였다. 회사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 대형 렌탈사에 대한 채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등 약 2억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회사에 남아 있는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었고,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은 법인 명의 승용차 1대(중고 시세 약 2,500만원)가 사실상 전부였다.

A씨의 배우자였던 의뢰인 B씨는 자녀와 함께 한정승인을 통해 A씨 소유의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B씨가 회사 주식을 사실상 전부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B씨는 이 회사를 이어받아 경영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남편이 남긴 회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거래처와 금융권의 채무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인파산이 필요했다.

2. 임시대표이사 선임 결정 - 배우자가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야만 했던 이유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은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집행행위"이다(상법 제393조 제1항).

그러나 이사 3인 미만이고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가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해당 회사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일한 이사가 사망한 남편이었다.

사망한 남편이 이사로서 파산 신청을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남겨진 배우자가 새로운 이사로 취임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그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주총회를 소집할 이사가 이미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장 주주총회도 소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설령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더라도, 일부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해서도 임시이사 취임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은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를 회사의 임시 이사로 선임하고, 그 후 임시이사의 자격으로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리하 법원에 "일시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였다(상법 제386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임시 대표이사 선임 신청

법원에는 임시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고, 임시대표이사가 될 배우자는 대표자로서 보수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대표자로 선임되는데 동의한다는 승낙서까지 제출했다.

여러 노력 끝에 우선 남겨진 배우자를 임시대표이사로 선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임시대표이사 선임 결정

임시이사로 취임한 B씨는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서야 파산 신청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

3. 파산 신청 - 과세정보제출명령까지 필요했던 이유

이 회사에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약 1억 9,000만원 남아있었다.

숫자만 보면 꽤 큰 자산이 남아있는 회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산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환가·회수가 가능한 청산가치이다.

문제는, 위 외상매출금이 회수 가능한지 여부를 사망한 남편은 알고 있겠지만, 배우자는 이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파산신청서에서는 "본래 경영자가 사망하여, 위 외상매출금이 회수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점, 외상매출금의 대상 회사들이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소명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명했다.

즉, 재판부께서는 "실제로 회수 가능할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회수가능성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그 '회수 가능하기 어려운 이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할 것을 명하였다.

필자는 우선 남겨진 배우자에게 사망한 남편의 핸드폰을 조사하여, 위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정보가 남아있는게 없는지 샅샅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어렵게 전화번호 두 개를 발견했다.

필자가 모두 직접 전화하여, 위 외상매출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알고보니, 위 회사들의 대표자가 수십억원을 횡령한다음 구속되었고, 현재 교도소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회사들은 현재 운영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만으로 보정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필자는 재판부에게 국세청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외상매출금은 결국 이를 갚아야 할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회수 가능한 자산이다.

만약, 대상 회사들이 최근 부가세, 법인세 등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부가세, 법인세 등 세금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일응 운영을 중단한 회사인 것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최근 5년 간의 부가세, 법인세 신고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의 과제정보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국세청의 회신 결과 부가세, 법인세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파산 신청한 회사의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금" 1억 9,00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보정서 제출 및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 불가능을 소명하는데 성공하였다.

류를 취합해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채권이 회수 불능인지, 그 점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까지 설계하는 것은 도산·소송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필자는 회수가 불투명한 매출채권이나 실태를 알 수 없는 자산이 있는 사건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등 법원의 조사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소명해 오고 있다.

4. 파산선고 결정 성공

위와 같이, ① 상속인을 임시이사로 세워 파산을 신청할 주체를 만들고, ② 회수 불투명한 매출채권의 처리와 청산가치를 정확히 소명한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임시이사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성공

대표이사였던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가 방치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의 독촉과 세금, 거래처 문제가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쌓인다. 이럴 때는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상속(한정승인) → 임시이사 선임 → 법인파산으로 이어지는 정리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상속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다['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면 파산 신청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단계에서부터 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매년 수십 건의 법인파산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처럼 대표자의 사망·상속 문제가 얽힌 특수한 법인파산 사건의 처리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사망한 회사의 정리, 회수 불투명한 채권이 있는 회사의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한다.


이 글의 원문은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chapter_11/224380347889)에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엄건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