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약 만료일부터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약 만료일부터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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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약 만료일부터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당연히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인의 지연책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언제 집을 비웠는지,

열쇠나 출입수단을 언제 돌려줬는지,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했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쳤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지연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할 수 있는지와

주택 인도 및 임차권등기에서
주의할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지연이자 시작일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은 정산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두 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면서
보증금만 먼저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무조건 먼저 나가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7월 31일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8월에도 계속 집을 사용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 1일부터 보증금 전액에 대해
곧바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일에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반환하거나
언제든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춘 뒤

임대인에게 이를 명확하게 알렸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 하나가 아니라

임차인이 언제 현실적으로
주택을 넘겨줄 준비를 마쳤는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로 반환을 미룰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없애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고

임차인이 집을 인도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라면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아직 집을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인이 실제로 주택을 넘겨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언제부터 지연책임이 발생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이 끝났다.”

“새 세입자가 아직 없다.”

는 사정만 따로 보기보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 준비가
어느 시점에 갖춰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집을 비웠다는 사실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주택 인도는 단순히
다른 집으로 잠을 자러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다시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점유를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거할 때는

생활용품과 가구를 정리하고,

열쇠와 출입카드를 반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가 있다면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물건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침대나 냉장고처럼
주요 가구가 그대로 남아 있고,

임차인이 열쇠를 가지고
계속 드나들고 있다면

임대인이

“아직 집을 돌려받지 못했다.”

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거 당일에는
집 내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전기·가스 계량기,

관리비 정산 내역,

열쇠나 출입카드 전달 여부까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열쇠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서
열쇠까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기록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집을 모두 비웠다는 사실,

언제부터 인도가 가능한 상태인지,

열쇠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열쇠를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인이 그 방식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열쇠를 아무 곳에 맡겨놓고

“인도가 끝났다.”

고 주장하면
점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쇠 전달 과정 역시
메시지나 확인서 형태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지연이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된 월세가 있거나,

미납 관리비가 있거나,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정당한 범위에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 역시
실제로 반환해야 할 보증금 잔액을 기준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정당하게 공제할 미납금이 200만 원이라면

실제 반환 대상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원상복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무기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어떤 부분이 훼손됐는지,

그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인지,

수리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까지
모두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거 시점의 사진과 영상,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

수리 요청 내역,

견적서와 관리사무소 자료 등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이자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는

계약이 언제 종료됐는지,

임차인이 언제 주택을 인도했는지,

임대인이 언제부터 반환을 지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장 송달 전후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 만료일부터 오늘까지 몇 퍼센트.”

라고 계산하기보다

이행지체가 시작된 시점과
소송 진행 단계를 구분해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새 집으로 먼저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먼저 잃는 것입니다.

주택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까지 이전하면

기존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하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 이후 이사를 하고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신청일과 등기 완료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신청만 해놓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서만 제출한 뒤
곧바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기존 대항력을 잃어버린 경우

나중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고 해서
항상 과거의 권리 순위가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급한 상황이라도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전출과 주택 인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부터 지워라”고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보증금을 주겠다.”

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먼저 등기를 말소하면

임차인이 스스로 확보한 안전장치를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급과
임차권등기 말소의 순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처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전세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 날부터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인도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뿐 아니라

실제 퇴거일,

열쇠 반환 여부,

주택을 언제부터 인도할 수 있었는지,

보증금에서 공제할 정당한 금액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자료,

퇴거 당시 사진과 영상,

열쇠 및 출입카드 반환 내역,

관리비와 차임 정산 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임차권등기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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