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 명예훼손, 인원 적은 대화방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단체 카톡방 명예훼손, 인원 적은 대화방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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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 명예훼손, 인원 적은 대화방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동호회, 아파트 입주민 모임에서는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공지나 의견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특정인을 두고
“돈을 빼돌렸다.”

“불륜을 저질렀다.”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성자는

“공개 게시판도 아니고
몇 명만 있는 단톡방인데
명예훼손까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카톡방의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화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톡방 인원이 적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뿐 아니라

그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쉽게 말해
불특정하거나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십 명이 참여한 단체방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면

여러 사람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렇다면 3명이나 4명 정도만 있는
작은 단체방이라면 어떨까요?

참여자가 적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된다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구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말했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대화 내용이 어떤 성격인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람들끼리 있는 방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단체방 구성원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부서 단톡방에서

“저 직원이 거래처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화방에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상 평판이나
인사 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동대표가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거나,

학부모 단체방에서

“특정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자가 몇 명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다른 직원이나 입주민, 학부모에게
다시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같은 조직이나 모임 안에서는
한 사람에게 전달된 이야기가
다른 구성원에게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톡방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매우 가까운 사람들처럼
사적인 관계에 있는 극소수에게

비밀을 전제로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했고,

대화 경위상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욕설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누군가를 비난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능하다.”

“인성이 나쁘다.”

“양심이 없다.”처럼

상대방을 경멸하는 평가나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다.”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처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를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욕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장을 썼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했어도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쓴 내용은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했을 때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서
실제로 발생한 횡령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권한 있는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알린 경우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상대방의 사생활을 퍼뜨린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성을 판단할 때는

왜 이야기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

얼마나 필요한 범위에서 표현했는지,

사실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톡방에서 나간 뒤 삭제해도 이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를 올린 뒤
바로 삭제하거나 대화방에서 나가면

“이제 없어졌으니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여자가 이미 메시지를 확인했거나
캡처해두었다면

삭제했다고 해서
기존 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참여자들에게
“캡처를 지워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같은 단톡방에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다른 의혹을 폭로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더라도
추가 게시글 때문에 서로 고소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는 문제 문장만 저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한 문장만
잘라서 저장하면

어떤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화방 이름,

참여 인원,

작성자의 프로필,

작성 시각,

문제가 된 글의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앞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물어봐서
답변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앞뒤 대화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다른 단체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다시 퍼졌다면

최초 게시물과
재전달된 게시물을 각각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처음 작성했고,

누가 다시 전달했으며,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추가 확산부터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다면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된 게시글과 앞뒤 대화,

대화방 참여자,

작성자의 프로필,

재전달된 내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추가 유포 중단을 요구할지,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단톡방에 몇 명 없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대화방 구성원의 관계,

발언 경위,

외부 전달을 예상했는지,

실제로 내용이 퍼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단체 카카오톡방에
몇 명만 참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대화방 구성원과 피해자의 관계,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

대화를 하게 된 경위,

외부로 전달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욕설이나 평가인지,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익적인 문제 제기였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체 카톡방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했다면
문제된 문장 하나만 캡처하기보다

대화 전체,

참여자 목록,

작성자 정보,

재전달된 메시지,

실제 피해가 발생한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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