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자특정, 실명을 쓰지 않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 피해자특정, 실명을 쓰지 않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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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특정, 실명을 쓰지 않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을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카페 글, 커뮤니티 글을 보면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고

이니셜,

직책,

근무지,

거주지역,

사건 발생 시점처럼
간접적인 정보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름을 쓰지 않았으니
명예훼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이 글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적혀 있고
그 정보만으로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명을 적었는지가 아니라

게시물 전체를 봤을 때
현실의 특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명예훼손에서는 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까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표현이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

는 글이 올라왔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은 쓰지 않았더라도

“○○회사 영업팀의 40대 팀장”

“지난달 징계를 받은 직원”

처럼 표현했고

같은 회사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은
작성자가 속으로 누구를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게시물을 접한 제3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니셜이나 직책만 써도 여러 단서가 합쳐지면 특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성은
게시물 안에 적힌 단서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직장명,

부서,

직책,

성별,

나이,

근무기간,

거주지역,

사건이 발생한 날짜,

특정 업무나 사건 내용 등이
서로 결합됐을 때

대상자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회사의 팀장”이라고만 적었다면
대상이 너무 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 일부,

부서,

특정 프로젝트,

최근 인사조치,

담당 거래처까지 함께 적었다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과 호수를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최근 선출된 동대표라는 점,

성별,

연령대,

특정 회의에서 있었던 사건을 함께 적어

해당 인물이 사실상 한 명으로 좁혀진다면
특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름을 가렸더라도
나머지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만 알아봐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본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같은 직장 사람,

같은 아파트 주민,

같은 학교 학부모,

동호회 구성원처럼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게시물 내용을 보고

누구에 관한 글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후기에서
의사의 실명과 병원명을 가렸다고 하더라도

지역,

진료과,

특정한 시술,

방문 날짜,

상담 과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

병원 관계자나 기존 환자들이
어느 의사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 일부나 기존 게시글 링크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를 알아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적었다면 현실 인물과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실명 대신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아이디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작성하면
항상 명예훼손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와 현실의 특정 인물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닉네임으로

실제 사진을 공개했고,

직장이나 학교를 밝혔으며,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석했고,

다른 회원들이 실제 이름과 신원을 알고 있었다면

아이디만 언급했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의 닉네임 하나만 사용했고,

프로필이나 과거 게시물에서도
실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회원들도 현실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 사건에서는

프로필,

과거 게시물,

사진 공개 여부,

오프라인 활동,

다른 회원들이 실제 신원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나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특정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 내용에

피해자의 부서,

직책,

사건 시점,

담당 업무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린 것이라면

게시물 자체에서 특정성이 드러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물에는
특정할 정보가 거의 없었는데

작성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미 알고 있던 친한 친구 한 명이

자신만의 사전 지식을 통해
피해자를 떠올린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군가 알아봤다”는 결과뿐 아니라

게시물의 어떤 표현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특정성을 입증하려면 게시물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문제가 된 문장 한두 줄만 캡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제목,

본문 전체,

작성자의 프로필,

게시 날짜와 시간,

게시판 이름,

URL,

앞뒤 댓글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성을 판단할 때
본문뿐 아니라 댓글이나 이전 게시물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댓글에서

“이거 ○○씨 이야기 아닌가요?”

“같은 부서 사람이라면 누군지 다 알겠다.”

는 반응이 있었다면

제3자가 실제 피해자를
알아봤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본 뒤

지인이나 직장 동료가

“혹시 네 얘기냐?”

고 연락해온 메시지가 있다면
그 자료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알아본 사람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봤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읽자마자 누구인지 알았다.”

고만 말하는 것보다

어떤 표현 때문에
피해자라고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에 적힌 부서와 직급,
지난달 있었던 사건 내용이
회사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뿐이어서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게시물 자체의 정보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됐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게시물을 발견하면
바로 작성자에게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의를 받은 작성자가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처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댓글에서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렸는지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 정보,

URL,

게시 시각,

재게시나 공유된 내용부터 보존한 뒤

삭제 요청이나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됐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특정성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건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작성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이름을 썼느냐, 안 썼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게시물 전체의 표현과 공개 범위,

작성 목적과 주변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게시물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직책,

근무지,

거주지역,

사건이 발생한 시점,

과거 게시물 등의 정보를 종합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있을 뿐
현실의 인물과 연결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 전체,

URL,

작성자 프로필,

댓글과 공유 내역,

피해자를 알아본 주변 사람들의 메시지 등을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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