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하면서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처음 몇 달만 지급하다가
한두 번씩 늦어지고,
결국 아예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려보지만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비와 교육비,
병원비 등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양육자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지급명령부터 해야 하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이 있는데도 또 소송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 미지급 대응은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심판문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양육비에 대해
지급명령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급여·예금 압류와 추심 등으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말이나 사적인 합의서로만
양육비를 정해놓았고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권원이 있는지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혼 당시 작성하거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에서
매달 일정한 양육비 지급을 명했다거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급의무가
집행 가능한 형태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상대방에게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을 것인지,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것인지,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것인지 등
실제 이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없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전 지급을 요구할 때
비교적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사상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이 먼저 서면을 심사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액수와 미지급 금액이 명확하지만
아직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별도의 재판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동일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굳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기보다
기존 집행권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못 받았으니 지급명령부터 해야 한다.”
고 일률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먼저 기존 판결이나 조정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정이 있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이를 무시한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미 정해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다시 명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양육자가
“양육비를 보내 달라.”
고 독촉하는 것과 달리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따르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와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월급을 받은 뒤
양육비를 따로 보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일정 금액을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매월 반복해서
“이번 달 양육비 보내 달라.”
고 연락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안정적인 급여소득자라면
실효성이 높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급여소득 자체가 없다면
직접지급명령보다 다른 집행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강제집행이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고
상대방 명의의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이 가장 직접적인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실제로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버티고 있고
압류할 재산까지 파악되어 있다면
이행명령만 반복하기보다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얼마인지 먼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현재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80만 원을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언제부터 미지급이 시작됐는지,
일부라도 받은 달이 있는지,
추가로 지급된 금액은 없는지 등을
월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입금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영수증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현금으로 다 줬다.”
“아이에게 직접 돈을 줬으니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미지급액을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실제 받은 금액,
미지급한 달,
현재 누적된 미지급액을
표 형태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 확인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지 오래된 경우
상대방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재산 확인,
법률지원,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압류와 추심 등과 관련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면서
계속 독촉하는 방법만 고집하기보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법원 절차와
공적 지원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까요?
결국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고
상대방의 직장도 알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있지만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압류와 추심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고의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행명령을 비롯한
추가적인 이행확보 절차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사적인 약속만 있었을 뿐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 지급의무와 금액을
집행 가능한 형태로 확보하는 절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을 무조건 순서대로
하나씩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한 집행권원과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절차부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몇 번 더 연락해보고
기다릴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쌓이는 금액은 커지고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실제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상대방의 급여와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급여·예금 압류와 추심 등
실제 이행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은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가장 빠르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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