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규덕입니다.
이혼 과정이나 이혼 이후
자녀 문제로 상담을 받는 분들 가운데
“상대방이 아이에게 위험해 보이는데
친권을 계속 갖게 둬야 하나요?”
“양육은 제가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친권을 이용해 학교나 병원 문제마다
계속 개입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방임, 학대 우려가 있는데
친권을 제한하거나 바꿀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구체적으로 인정된다면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일부 권한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친권을 정지하거나
더 심한 사안에서는 친권 상실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나
현재의 친권 행사가 아이에게
어떤 위험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주로
누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식사,
교육,
병원 진료,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할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친권은 이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
중요한 법률행위,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등에서
부모가 행사하는 권한과 의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고 있다면
학교 관련 절차,
중요한 의료 결정,
자녀 명의 재산 문제 등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내가 키우고 있으니
친권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현재 실제 양육자는 누구인지,
친권 행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험하다고 해서 곧바로 친권 상실부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문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의 정도와 문제되는 권한에 따라
여러 방식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친권 행사를 정지하거나,
재산관리나 법정대리와 관련된 권한만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이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녀의 중요한 절차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서
아이의 생활과 치료에 실제 문제가 생기게 한다면
모든 친권을 한 번에 없애기보다
문제가 발생하는 범위에 맞춰
필요한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친권 문제는
‘전부 유지하거나 전부 박탈하거나’의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 맞는 조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 변경이나 제한의 핵심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친권 변경·제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잘못했다는 사실과
부모로서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했거나
부부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친권 제한이나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
신체적 학대,
방임,
과도한 음주나 약물 문제,
치료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동,
아이를 부모 사이 갈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동,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각한 불안을 주는 행동 등이 있다면
친권 행사 방식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주장보다
“이 행동 때문에 아이의 생활, 건강, 교육, 정서가
실제로 어떻게 위험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원·학교 문제를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구체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친권 분쟁에서는
막연한 불만보다 실제 사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했다면
어떤 치료였는지,
왜 필요했는지,
언제 동의를 요청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
그 결과 치료가 얼마나 지연되었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학이나 교육 관련 절차를
아이의 필요와 무관하게 방해했는지,
학교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아이의 생활에 혼란을 만들었는지,
교사나 학교 측에서도 문제 상황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가 매번 방해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날짜와 상황,
대화 내용,
학교나 병원의 안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폭언·학대·방임이 있다면 친권과 면접교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친권 문제만 따로 떼어보기보다
면접교섭과 양육자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를 데려가거나,
장시간 방치하거나,
아이에게 다른 부모를 공격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친권자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조정하거나,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거나,
상황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사이의 접촉을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친권자가 정해졌어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을 친권자로 정했더라도
그 결정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이후 상황이 바뀌면서
친권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학대나 방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존 친권자 지정이
현재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친권자 변경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당시
공동친권이나 특정한 방식으로 합의했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아이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현재 상황에 맞춰 구조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이미 친권을 정했으니
이제 바꿀 수 없다.”
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친권 변경이나 제한을 검토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학교나 어린이집과의 소통 내역,
경찰 신고 기록,
아동보호 관련 자료,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치료 동의를 반복적으로 거절한 사실,
아이 앞에서 폭언한 내용,
음주 상태에서 아이를 돌본 정황,
장기간 아이를 방치한 사실,
친권을 이용해 교육이나 의료절차를
의도적으로 막은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에게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그 위험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됐는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는가”
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말을 증거로 만들기 위해
무리해서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친권 분쟁이 심해지면
아이에게 상대 부모에 대해 계속 질문하거나
녹음을 위해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무서웠지?”
“엄마랑 살기 싫지?”
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자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나중에는 부모가 아이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다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걱정된다면
학교,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전문가의 객관적인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혼 친권 변경·제한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친권 행사가
실제로 자녀의 건강과 교육,
정서적 안정,
재산이나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다면
친권자 변경,
일부 권한 제한,
일시 정지,
필요한 경우 친권 상실까지
사안에 맞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사이의 감정싸움처럼 보이지 않도록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아이에게 어떤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친권 문제는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과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절차만 따로 보기보다
현재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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