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을 어기면 퇴원 심사청구와 손해배상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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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을 어기면 퇴원 심사청구와 손해배상까지 가능할까 

강대현 변호사

가족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정작 보호의무자 자격이나 전문의 진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을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입원 자체가 위법한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원해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이 절차를 다투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입원이 지켜야 할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요건을 어긴 입원을 퇴원 심사청구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아무 사유로나 되는 게 아니다 — 법이 정한 세 갈래 경로

정신질환자를 본인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이른바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경로와 요건을 벗어나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강제입원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신청하는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하는 제44조 행정입원, 그리고 자·타해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제50조 응급입원(3일 이내로 제한)입니다.

실무에서 요건 위반이 문제 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가족이 신청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나옵니다. 이 경로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가장 촘촘한 동시에, 재산 분쟁이나 종교 갈등, 요양시설 입소를 둘러싼 가족 간 이견 같은 사적인 동기로 남용될 위험도 큰 지점입니다. 어느 경로로 입원했는지, 그 경로가 요구하는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강제입원 요건 위반을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강제입원이 적법한지는 어떤 조항에 근거했는지, 그 조항이 요구하는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거쳤는지로 판가름 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제43조가 요구하는 중첩 요건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의무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부양의무자·후견인 중에서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1명뿐이거나 나머지 가족이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2명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실체적 요건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의 건강·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 되고 두 요건이 겹쳐야 하므로, 단순히 가족이 보기에 언행이 불편하다거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진료 기록이 거의 없던 사람을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가족이 신청해 입원시켰다면, 처음부터 자·타해 위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 — 자격 있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이어야 함.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 존재.

  •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해악 위험 — 진단 요건과 별개로 함께 충족돼야 함.

요건 위반이 가장 자주 드러나는 지점 — 추가진단과 전문의 2인 소견

제43조 제3항부터 제5항은 입원 이후의 절차도 세밀하게 규정합니다. 최초 입원은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2주 범위의 진단 입원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 안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소속의 다른 전문의 1명에 의한 추가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추가진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 나오면 그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그 이후 입원을 계속하려면(최초 3개월 이내, 1차 연장 3개월 이내, 그 이후로는 매번 6개월 이내 단위로 갱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고, 그중 1명은 국공립 또는 지정 정신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요건 위반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초 입원을 시킨 병원 소속 전문의 1명의 진단서만으로 몇 달째 입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추가진단이나 전문의 2인 일치소견이라는 절차 자체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실체적 요건과는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계속입원 결정을 위법하게 만드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나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지금처럼 촘촘한 요건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이 있습니다. 헌재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정했던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수용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데도 이를 견제할 장치 없이 사실상 보호의무자와 담당 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강제입원이 남용될 위험이 크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법률을 전부개정해 지금의 정신건강복지법을 만들었고, 개정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문의 진단 주체를 서로 다른 병원 소속으로 분리하고, 추가진단과 계속입원 심사를 신설하는 등 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즉 지금의 세부 절차 하나하나는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된 채 입원이 유지되고 있다면 헌재가 막으려 했던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건을 어긴 입원, 퇴원 심사청구로 다투는 절차

입원 요건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의 퇴원등의 심사청구입니다. 입원 중인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는 정신의료기관장에게 먼저 퇴원을 청구할 수 있고,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 그 정신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정신건강심판위원회)에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6조는 이 청구가 위원회에 회부된 뒤의 심사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입원 경위와 함께 요건 위반이 의심되는 지점 — 보호의무자 자격 문제, 추가진단 누락, 전문의 2인 소견 여부 — 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유리하고, 입원동의서·진단서·경위서 등을 사전에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서 다투기 쉬워집니다. 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필요한 경우 대면 확인을 거쳐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 등을 결정합니다.

  • 청구 대상 — 병원의 퇴원 거부 통지 또는 계속입원 결정.

  • 청구권자 — 입원 중인 본인, 보호의무자.

  • 관할 — 입원한 정신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 병원은 퇴원을 거부할 때 거부 사유와 심사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음.

법원을 통한 신속한 구제 —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는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면 인신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입원 중인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 등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기일을 지정해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함께 소환해야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법 절차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행정적 심사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직접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위반이 명백하고 상황이 시급하다면 퇴원등의 심사청구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요건 위반 강제입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상으로도 감금죄(형법 제27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진단과 입원 결정을 내린 정신과전문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손해배상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입원 당시부터 자·타해 위험 같은 실체적 요건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요건은 갖춰졌더라도 추가진단·전문의 2인 소견·심사청구 통지 같은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입원을 계속 유지한 경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 중에는 입원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장기간 입원을 지속시킨 정황이 인정돼,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함께 물은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퇴원한 지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과거 입원의 위법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어긴 강제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감금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입증을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 실무 유의점

퇴원등의 심사청구든 손해배상 청구든, 다투는 힘은 결국 입원 당시와 입원 중에 만들어진 서류에서 나옵니다. 입원동의서(보호의무자 서명 포함), 최초 진단서와 추가진단서, 계속입원 심사서류(전문의 2인 소견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결정문 등을 병원과 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나 진료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요건 위반 여부는 이 서류들의 발급 시점과 소속 병원만 대조해도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추가진단서가 최초 입원시킨 병원과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 명의로 발급됐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의 소지가 크고, 계속입원 심사서류의 전문의 2명이 같은 병원 소속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의무자 자격 문제 — 부양의무 순위, 실제 부양 여부 — 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서류를 확보한 뒤에는 항목별로 하나씩 대조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서류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 당시 상황을 아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입원 직전의 진료 기록·통화 내역 등 정황 자료를 함께 모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계속입원 결정이 여러 차례 갱신된 사안이라면 갱신 시점마다의 심사서류를 모두 따로 확보해, 어느 시점부터 요건이 흔들렸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는 편이 심사청구서나 소장을 작성할 때도 유리합니다.

  • 입원동의서·진단서 사본 확보 — 정보공개청구 또는 진료기록 열람으로.

  • 추가진단·계속입원 심사서류의 전문의 소속 병원 대조.

  • 보호의무자 자격(부양의무 순위, 실제 부양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퇴원 거부 통지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결정문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만 신청해도 강제입원이 가능한가요?

A.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을 요구하므로, 1명뿐이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을 소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 부양의무자가 법적으로 1명뿐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입원 중인 사람이 직접 퇴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는 입원 중인 본인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퇴원등의 심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본인 명의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추가진단을 받지 않고 입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바로 퇴원되나요?

A. 추가진단이나 전문의 2인 소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퇴원되지는 않고, 퇴원등의 심사청구나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통해 위법성을 다투어 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요건 위반이 명백할수록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손해배상은 병원과 가족(보호의무자)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A.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진단·입원결정을 내린 정신과전문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질 수 있어 이들을 공동피고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와 인신보호법 구제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판단 기관이 달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면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퇴원한 뒤에도 과거 입원이 위법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기간 안이라면 퇴원 이후에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자격, 전문의 진단 횟수와 소속, 입원 기간 갱신 절차까지 세세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그 입원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 위법한 감금이 될 수 있고, 퇴원등의 심사청구·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손해배상 청구라는 세 갈래의 구제수단이 함께 열립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결국 입원 당시와 입원 중에 만들어진 서류가 뒷받침해야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진단서 발급 시점과 전문의 소속, 보호의무자 자격 관계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실질적인 첫 단추입니다.

특히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가족 간 재산 분쟁이나 요양시설 입소 과정에서 촉발된 강제입원 관련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원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요건 위반 여부부터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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