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마주 앉아 그날의 일을 다시 진술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심리적 부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식 증인신문이 열리기 전에 검사와 변호인이 무엇을 물을지부터 법원이 미리 들여다보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문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받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공판준비기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준비 없이 증인신문 기일을 맞으면 피해자 측은 부적절한 질문을 걸러낼 기회를 놓치고,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권 행사에 제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왜 공판준비절차부터 시작되는지, 그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걸러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19세 미만 피해자 증인신문에 별도 절차가 필요한 이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반대신문권을 가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이 반대신문 과정은 사건 당시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고, 때로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질문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진행되는 증인신문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남기고, 그 충격으로 진술 자체가 흔들려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재판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9세 미만 피해자의 조사 과정 진술을 영상물로 촬영·보존해두면 그 영상물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 이후 입법자는 피해자를 법정에 아예 세우지 않는 방식 대신, 법정에 세우되 그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는 이 흐름에서 2023년 7월 신설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정리하면, 19세 미만 피해자 증인신문에 별도 절차를 두는 이유는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신문사항을 사전에 걸러내는 절차는 피해자를 증인석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신문이 열리기 전에 불필요한 상처를 줄 부분을 미리 조율해두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증인신문 특례는 피해자를 법정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정에 세우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이도록 미리 설계하는 절차다.
공판준비절차 회부와 공판준비기일 지정 — 법 제40조의2 제1항·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법원이 19세 미만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상의 공판절차는 공판기일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면 증인신문에 앞서 별도의 준비 단계가 먼저 열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로 한 이상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세우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법원이 일단 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신문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신문 방식을 조율할 기일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단계는 증인신문 당일 법정에서 즉흥적으로 질문이 오가는 상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단어나 상황 묘사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미리 공유해 신문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 입장에서도 증인신문 당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 범위가 갑자기 제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절차입니다.
신문사항 서면 제출과 비공개 — 실제로 무엇이 먼저 걸러지나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신문사항이 먼저 걸러진다'는 표현은 제40조의2 제5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인신문 당일 즉석에서 묻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물을지를 문서로 먼저 정리해 법원에 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같은 항 단서입니다. 제출한 신문사항은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는 열람·복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검사가 낸 신문사항을 피고인·변호인이 미리 볼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전 열람으로 상대방이 답변을 조율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할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이 서면을 통해 질문의 방향과 표현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면 공판준비기일에서 표현을 순화하거나 반복·중복 질문을 정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사항 서면 제출 자체가 질문 내용을 강제로 삭제하는 검열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이 서면을 미리 받아 검토한다고 해서 쟁점과 관련된 질문이 통째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실제 신문 방식이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신문사항 서면 제출 요구 —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요구 가능(제5항).
비공개 원칙 — 제출된 서면은 증인신문 전까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음.
목적 — 답변 유도·사전 조율 위험 차단, 표현·중복 질문 사전 정리.
한계 — 쟁점 관련 질문 자체를 배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의견 청취 단계를 거쳐 조정됨.
신문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받되 증인신문 전까지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 —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사전 조율과 답변 유도 방지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진술조력인과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외에도 두 명의 조력자가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이 출석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두 조력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진술조력인은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근거한 제도로,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에서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수사 단계 조사부터 참여해 피해자와 수사기관·법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신문사항이 피해자의 연령과 이해 수준에 맞는 표현인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는 제27조에 근거해 피해자 측이 별도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제27조 제6항) 조력자입니다. 이 변호사는 제27조 제3항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집니다. 즉 신문사항 서면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볼 수는 없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문 방식 전반에 대해 피해자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항·신문방법에 대한 의견 청취 — 재판장이 조율하는 지점
제40조의2 제6항은 법원이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 진술조력인 모두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선 신문사항 서면 제출이 '무엇을 물을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단계였다면, 이 조항은 그 내용과 물어보는 방식을 실제로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신문사항 중 피해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 있다면, 진술조력인이나 피해자 변호사는 표현을 완화하거나 질문 횟수를 줄이자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준비한 신문사항이 사건의 핵심 쟁점(예: 동의 여부, 시간·장소의 특정)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묻는 방향이라면, 법원이 신문방법 조율 과정에서 질문의 범위를 정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질문을 대신 써주거나 강제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신문 순서·표현·매개 방식(진술조력인을 통한 전달 여부 등)을 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실제 증인신문 기일에서는 미리 조율된 방식대로 신문이 진행됩니다. 즉 증인신문 당일 갑자기 부적절한 질문이 나와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반대로 피고인 측이 준비한 핵심 질문이 현장에서 저지당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이 절차의 실질적 목적입니다.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 법정 대면을 피하는 방법
신문사항 조율과 별개로, 19세 미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 앉지 않을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40조의3 제1항은 법원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 가능함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이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을 진행할지, 어느 장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할지에 대해 직접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장소를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통상 해바라기센터 등 진술녹화실)로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거나, 영상녹화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 시설인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로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피해자는 익숙한 공간에서, 법정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신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계장치를 이용한다고 해서 앞서 살펴본 신문사항 사전 조율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계장치로 진행되는 신문일수록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수정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신문사항·신문방법 조율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의 균형 — 걸러졌다고 방어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문사항을 사전에 조율한다고 하면 피고인 측에서는 방어권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자체가 반대신문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다시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는 반대신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신문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조율되는 대상은 대개 사건의 핵심 쟁점과 무관하거나, 같은 취지를 반복해서 캐묻는 질문, 피해자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동의 여부, 행위의 일시·장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처럼 유·무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한 질문은 신문방법을 조정할지언정 질문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신문사항 서면을 미리 검토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뺄지'가 아니라 '어떻게 물을지'를 정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 입장에서 이 절차를 준비할 때는, 신문사항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과 무관한 질문을 스스로 걸러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과 피해자 측 조력자들이 이미 그런 질문의 필요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정작 반드시 물어야 할 핵심 질문에 쓸 시간과 신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것 —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각각
피해자 측이라면 공판준비절차 회부 여부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기를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 국선변호사가 필요한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정 표현이나 질문 방식에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진술조력인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실제 조율에 반영됩니다. 중계장치 이용 여부와 희망 장소도 이 단계에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피고인 측이라면 신문사항 서면을 준비할 때 사건의 쟁점과 직접 관련된 질문 위주로 구성하고, 그 근거(다른 증거와의 모순, 진술 변경 경위 등)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질문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서면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상대방 서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자신의 방어 논리를 스스로 촘촘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 진술조력인·국선변호사 신청 여부 사전 결정, 취약 표현·상황 사전 공유, 중계장치 이용 의견 표명.
피고인 측 — 쟁점 중심 신문사항 구성, 질문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정리, 상대 서면 비공개 전제하에 독자적 논리 구축.
공통 —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조율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증인신문 기일 진행 방식에 반영.
자주 묻는 질문
Q. 19세 미만 피해자는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일단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로 하면 공판준비기일 지정은 의무입니다.
Q. 신문사항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사항 서면 제출은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이지 증인신문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사건에서 법원이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신문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제출한 신문사항을 상대방이 미리 볼 수 있나요?
A. 볼 수 없습니다. 제40조의2 제5항 단서는 제출된 신문사항을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 열람·복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열람으로 답변이 조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Q.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는 같은 사람인가요?
A. 다릅니다. 진술조력인은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전문지식을 갖춘 조력자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역할이고, 피해자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부터 공판절차까지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진 법률전문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Q. 중계장치를 이용하면 어느 장소에서 신문을 받나요?
A. 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통상 진술녹화실)를 이용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거나 그 장소가 수사기관 시설인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로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율됐다고 증인신문 당일 질문 내용이 절대 안 바뀌나요?
A. 조율된 내용이 실제 진행의 기준이 되지만, 증인신문 당일 진술 내용에 따라 재판장이 신문 방식을 다시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의 조율은 출발선을 정리하는 절차이지, 증인신문 당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정식 신문이 열리기 훨씬 전, 공판준비절차 회부 여부를 정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시작됩니다. 신문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받아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고,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가 참여하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문사항과 신문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형해화하지 않으려는 균형점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피해자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에 자신이 확보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촘촘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신문사항 서면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구조인 만큼, 상대방의 서면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스스로의 논리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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