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이자, 언제부터 붙을까 — 지연손해금 기산일
재산분할금 이자, 언제부터 붙을까 — 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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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집행절차

재산분할금 이자, 언제부터 붙을까 — 지연손해금 기산일 

김강희 변호사


재산분할금 이자, 언제부터 붙을까 — 지연손해금 기산일


사건 개요


이혼소송이 끝나고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그럼 이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처럼 애초에 액수가 정해져 있던 채무라면 이행기가 지난 다음 날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분할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에서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이자를 받고 싶다", "소장을 보낸 날부터는 이자가 붙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위자료나 대여금 사건에서 익숙하게 봐 온 계산법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는 것인데,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기산일과 이율 모두 별도의 법리로 정해져 있어 이 계산법을 그대로 쓰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청구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금액을 주장해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분할청구권이 언제 구체적인 채권으로 확정되는가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둘째, 그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지체책임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입니다. 셋째, 그 지연손해금에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가 — 통상의 금전채무처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이율이 붙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법리로 묶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즉 재산분할판결·심판은 이미 있던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채권·채무를 새로 만들어 내는 형성재판이라는 것이고, 이 성격이 기산일과 이율을 모두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히 특정하기


재산분할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확정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입니다. 이 날짜를 하루라도 잘못 잡으면 지연손해금 전체 계산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1) 확정일을 심급별로 정확히 특정합니다.

1심 판결이나 심판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또는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확정일이 됩니다. 항소·상고로 다투어졌다면 1심이 아니라 최종심 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바뀌었다면 1심 확정일이 아니라 항소심 확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지점이라, 사건마다 진행 경과를 표로 정리해 확정일을 특정합니다.

2) 이혼 성립일·소장 송달일을 기산일로 잘못 잡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위자료나 일반 금전채권을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는,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혼 성립일 또는 그 무렵)과 재산분할금의 기산일(판결 확정 다음 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준비서면·계산서에 명확히 구분해 기재합니다. 두 항목을 하나의 기산일로 뭉뚱그려 청구하면 재산분할금 부분에서 과다청구로 지적받아 그 부분 지연손해금이 통째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단계에서 지연손해금 기간을 완제일까지 정확히 산정합니다.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경매 등을 신청하면서 확정 다음 날부터 실제 완제일(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더해 청구채권액으로 기재합니다. 집행권원인 심판문·판결문의 주문에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빠져 있다면 소송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시적으로 구하도록 청구취지를 설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적용 이율을 바로잡고 집행권원에 반영하기


기산일을 맞게 잡아도 이율을 잘못 적용하면 실제 회수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소송촉진법의 가중이율이 아니라 민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통상의 금전채무 소송이라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붙지만, 판례는 재산분할금에는 이 가중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확정 전에는 채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이행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상대방이 응소해 다투었다는 사실 자체를 탓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에는 민법 제397조,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이율만 확정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2) 위자료 등 함께 청구된 다른 항목과 이율 체계를 분리해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가중이율이 배제될 수 있어 재산분할금과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항목별로 기산일과 이율을 각각 표시한 계산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가 어느 항목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3) 이행명령·과태료 절차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계속 기록해 지킵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이나 그에 따른 과태료·감치 제도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별개의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지연손해금 채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독촉 절차와는 별도로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계속 기록해 두었다가 강제집행 시 원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결론


재산분할금은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순간, 비로소 액수와 지급의무가 정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도 이혼이 성립한 날이나 소송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을 모른 채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놓치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금액을 주장해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확정일과 청구금액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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