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8,000만 원 청구를 전부 막아낸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파트너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오늘은 상가 양수인이 권리금 7,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각하·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이끌어 낸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은 점포의 운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양수인 측에서는 "약속했던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다",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해서 인수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양도인 측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맞서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툼이 계약을 정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오간 대화나 정산 과정을 두고 "구두로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더해지면, 분쟁의 양상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여러 갈래로 제기된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방어하여 청구 전부를 배척시킨 경우입니다.
사건개요
1️⃣ 원고 측(양수인)은 상가 점포를 인수하며 권리금 명목의 금원과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지급하였습니다.
2️⃣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포에 관한 권리를 정리하면서, "이 점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양도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이미 지급한 권리금 7,500만 원과 보증금 증액분 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청구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양도인이 무형자산(설치기술·영업기술 등) 이전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고,
둘째,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기망하였다는 점,
셋째, 계약 정리 당시 양도인이 권리금 등을 반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은 단일 쟁점 사건이 아니라, 방어해야 할 논점이 여러 층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① 부제소합의(권리포기각서)의 효력
원고가 작성한 각서가 이 사건 청구를 가로막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② 계약 당사자적격
권리금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 본인이 아니었다는 점
③ 무형자산 이전의무의 이행 여부 및 경업금지·기망 주장의 당부
④ 권리금 반환 구두약정의 성립 여부
정산 과정에서 오간 대화가 확정적인 반환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
한샘의 대응
1. 각서에 근거한 부제소합의 주장
원고는 계약 정리 당시 점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각서가 재판청구권의 포기에 준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계약 당사자적격 문제 제기
권리금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 본인이 아니었고, 원고는 명의상 임차인이자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계약서 특약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권리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무형자산 이전의무의 성실한 이행 입증
양도인은 양수인 측이 'LG 시스템 에어컨 SI(System air-conditioner Installer)'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등, 에어컨 설치 기술 등 무형자산 이전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원고의 '불성실 이행' 및 '기망'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4. 구두약정의 불확실성 —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님
가장 첨예했던 쟁점은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구두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권리금 반환에 대하여 작성된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정산 과정에서 오간 발언은 반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다분이 재량적·정황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양도인은 계약 조건상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스스로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즉,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청구 부분 —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각하
✅ 권리금 반환 청구 부분 — 계약 당사자적격, 무형자산 이전의무의 이행, 구두약정의 불성립 등을 종합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기각
특히 구두약정 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정산 과정에서 오간 발언만으로는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양도인이 스스로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배척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권리금 반환청구소송 8,000만원 청구 전부 방어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