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단 벌채 산림자원법 위반 항소심, 벌금형 파기하고 선고유예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행위,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은 산림 안에서 임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산림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농사·토지 관리·종중 재산 관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해되는 나무 몇 그루 베어낸 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속한 종중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햇빛을 가리는 나무를 베어냈다는 이유로 산림자원법 위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고령의 의뢰인.
1심 판결을 뒤집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고령의 주민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의뢰인이 속한 종중 소유 임야였고, 의뢰인은 인접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야의 수목들이 햇빛을 가리면서 농작물 재배에 상당한 지장이 생겼고, 의뢰인은 방해가 되는 소나무와 잡목 일부를 정리하였습니다.
✔️ 문제는 관할관청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결국 의뢰인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이 진행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벌채 대상이 자신이 속한 종중 소유 토지였던 점
소규모 방해목 정리 정도는 허가가 없이 가능하다고 오인하였던 점
순수한 영농 목적의 단순 정리행위였던 점
또한 이 사건에는 단순한 무단 벌채 이상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벌채 사실은 당시 종중 구성원들도 알고 있었으나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고, 이후 종중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이 사건은 이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교하고 꼼꼼한 양형 변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샘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4가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① 고의적인 산림 훼손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수목은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햇빛을 가리는 방해목이었고, 의뢰인은 소규모 벌채 정도는 허가가 없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낮은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수사 초기부터의 성실한 반성과 협조 태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벌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소액의 주거급여와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④ 종중 측의 선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종중 대표 측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오히려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한샘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경우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던 벌금 부담도 덜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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