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9년 4월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불상의 피해자에 대하여 다리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해 5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과 안정된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직장을 잃고 가정에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것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난 매장의 내부 모습을 촬영하여 추후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폰 안에서 2019년 4월경 불상의 여성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며 혐의를 강력히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수사협조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제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동시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수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소액을 위로금으로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의뢰인의 정상사정과 개정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강하게 어필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 모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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