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강제추행 고소, 진술 신빙성을 다투어 불송치 받은 사례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학원에서 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강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강생이던 16세 미만의 학생 두 명이 "수업 중과 자리 이동 과정에서 A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보호자들이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A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직업의 전부인 A씨에게는 유죄는 곧 직업과 삶 전체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원가에 소문이 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지도 과정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피해자가 둘이나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직감한 A씨는, 첫 경찰 조사가 잡히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확보 같은 직접 증거가 없었고, 결국 학생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증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사건 전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쟁점은 셋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첫째, 두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모순이 없는지. 둘째, 최초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에 비추어 학생들 사이의 대화나 주변 어른들의 개입으로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셋째, 진술 내용이 강의실 구조, 수업 시간표, 다른 수강생들의 존재라는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였습니다. 승부처는 감정적 부인이 아니라, 진술 증거를 정밀하게 해부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이 진술로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진술의 변화 과정을 해부하다
1)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대조
김강희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이 처음 주변에 이야기했다는 내용과 이후 경찰에서 한 진술을 단계별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촉이 있었다는 시점, 장소, 신체 부위, 행위 방식이 진술을 거듭할수록 달라지고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구체화되는 양상은, 실제 경험한 기억이라기보다 사후에 재구성된 기억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전형적인 징표입니다. 이 변화 과정을 시점별 대조표로 만들어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했습니다.
2) 두 학생 진술 사이의 모순 정리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두 학생의 진술은 정작 핵심 부분에서 서로 어긋났습니다. 각자가 말하는 시간대와 상황, 상대방이 겪었다는 일에 대한 묘사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겪었다는 사건이라면 겹쳐야 할 부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진술의 출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상호 모순 지점들을 항목별로 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3) 진술 오염 가능성의 규명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를 추적한 결과, 두 학생이 먼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에야 보호자에게 알려졌고, 보호자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내용이 정리된 다음 고소에 이른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진술은 주변의 질문 방식, 반복된 대화, 또래 사이의 상호 영향에 취약하다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누가, 언제, 어떤 계기로 이야기를 꺼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를 경위 순서로 재구성하여, 상호 오염과 암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객관적 정황으로 진술을 검증하다
1) 공간 구조의 재구성
주장된 일이 있었다는 강의실은 복도 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개방된 공간이었고, 좌석 배치상 강사의 동선은 학생들 전원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강의실 구조도와 좌석 배치, 사진 자료를 직접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글로 "개방된 공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도면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수사기관에 주는 설득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시간표·출입 기록과의 대조
학생들이 지목한 시간대의 수업 시간표, 학원 출입 기록, 복도 CCTV의 동선 자료를 확보하여 진술과 하나하나 대조하였습니다. 지목된 시간대 강의실에는 항상 다수의 다른 수강생이 함께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보았다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 명의 눈앞에서 반복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목격자가 전무하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결정적 정황이 되었습니다.
3) 평소 지도 방식에 관한 자료
오랜 기간 A씨의 수업을 들어 온 다른 학생들과 보호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A씨가 평소 학생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지도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평소 행동 양식은 개별 사건의 진위를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배경 사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법리 의견서와 조사 대응
1)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종합 의견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만큼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허위 진술이 개입할 만한 사정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앞서 정리한 진술 변화, 상호 모순, 오염 경위, 객관 정황과의 불일치를 이 판단 기준에 하나하나 대입한 종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법리를 존중하되, 그것이 증명 없는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논증한 것입니다.
2) 피의자신문 준비와 동석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 중 감정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수사기관에는 "아이들을 상대로 변명하는 어른"으로 비칠 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학생들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사실관계만 담담하게 진술하는 방향을 잡았고, 조사 당일 동석하여 유도성 질문에는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A씨는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하며 기록과 일치하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3) 조사 이후의 보완 관리
조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시간표·출입 기록 등 보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고, 진술조서와 제출 자료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여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빠짐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수사가 늘어질수록 커지는 A씨의 불안과 소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끌지 않고 조기에 판단이 내려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론
경찰은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A씨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걱정하던 취업제한·신상등록 문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곧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진술을 어떻게 분석하고 검증하느냐가 사건의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고소당하셨다면, 혼자 해명하려다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함께 첫 단추부터 정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분석과 객관 정황의 재구성으로, 벗어날 길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