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아청법 성매수 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며 조용히 지내던 A씨에게 어느 날 경찰 출석요구가 날아왔습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몇 달 전 채팅앱에서 대화를 주고받던 상대방이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은 20대로 표시되어 있었고 대화에서도 스스로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화 상대방들이 줄줄이 입건된 것입니다. 대화 중에 금전 조건이 언급된 적이 있었으나, 실제 만남은 성사된 적이 없었고 금전이 오간 사실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의 재범은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사실상 실형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의 A씨는 첫 조사를 앞두고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아청법상 '성을 사는 행위'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이 죄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적 행위에 나아가야 성립하는 구조인데, A씨는 만남 자체가 없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판례는 확정적으로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미성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경우, 즉 미필적 고의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므로,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승부처는 두 가지를 모두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위 자체가 처벌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대화 전체 어디에도 상대가 미성년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하나라도 무너지면 누범기간의 A씨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대화 전체를 복원해 '인식 불가능'을 증명하다
1) 대화 기록의 전면 복원과 분석
김강희 변호사는 채팅앱 대화 내역 전체를 복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이 20대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대화에서 스스로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며 일관되게 성인 행세를 한 점, 말투나 대화 주제 어디에도 학교·교복·시험 등 미성년을 시사하는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을 캡처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기록 어디를 들춰 봐도 '의심할 만한 대목'이 나오지 않도록, 불리해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전체를 투명하게 내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 만남·금전 수수가 없었다는 객관 자료
약속이 언급된 날짜의 이동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사실도 금전이 지급된 사실도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진술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록만으로 확인되게 만든 것입니다.
3) 앱 구조와 프로필 표시에 관한 자료
해당 채팅앱에서 프로필 연령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용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단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A씨가 볼 수 있었던 화면에는 상대가 성인이라는 정보뿐이었다는 점을, 앱의 구조 차원에서 뒷받침한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성립 구조 자체를 다투는 법리 의견서
1) '성을 사는 행위'의 부존재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대가의 제공·약속에 더하여 법이 정한 성적 행위로 실제 나아가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대화나 약속 단계에 그친 경우까지 처벌을 확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 해석상의 구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성립 구조를 조문과 판례 취지로 정리하여, A씨 사안이 처벌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을 정면으로 논증하였습니다.
2) 관련 죄책의 선제적 차단
수사기관이 성매수 대신 다른 조항을 검토할 가능성까지 대비했습니다. 대화 경위상 A씨가 상대방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반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혐의를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사건이 살아남지 않도록 출구를 미리 막아 둔 것입니다.
3) 미필적 고의까지 배제하는 논증
"성인이라고 했으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거꾸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들 — 미성년을 시사하는 발언, 나이를 의심할 만한 대화, 확인을 회피한 정황 — 을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그 어느 것도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반박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누범의 무게를 아는 조사 대응
1) 진술 방향의 설계
누범 전력이 있는 피의자는 조사실에서 위축되기 쉽고, 위축된 진술은 과장이나 축소로 흐르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사실관계를 과장도 축소도 없이, 제출된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게 진술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력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의 답변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2) 피의자신문 동석
조사 당일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유도성 질문과 추측성 질문에는 즉시 대응하였고, A씨가 기록에 없는 이야기로 끌려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출 자료와 일치했고, 이 일관성은 그 자체로 신빙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종합 의견서와 신속한 마무리
조사 이후 사실관계 정리, 법리 검토, 조사 결과를 종합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여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채웠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누범기간의 피의자가 받는 심리적 압박은 커지기에,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 신속한 판단을 이끄는 것도 변호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론
경찰은 A씨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누범기간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실형 위기에 놓였던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의 증명과 행위 단계에 대한 법리 판단이 교차하는, 구조가 까다로운 사건 유형입니다. 특히 상대가 성인 행세를 한 사안에서는 대화 기록 전체를 어떻게 분석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채팅 기록 하나로 인생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조사 전에 기록 전체를 변호인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처음부터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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