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브로커 소개로 수술받았다가 무더기 입건된 경우
백내장 브로커 소개로 수술받았다가 무더기 입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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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브로커 소개로 수술받았다가 무더기 입건된 경우 

김강희 변호사


백내장 브로커 소개로 수술받았다가 무더기 입건된 경우


사건 개요


"눈 정밀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낯선 사무실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안과를 소개받은 뒤, 백내장 진단과 함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권유받아 수술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때는 병원의 설명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험회사가 특정 브로커·특정 병원을 거쳐 간 환자들의 청구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브로커를 통해 같은 병원에서 유독 다초점렌즈 삽입 비율이 높고 청구 금액이 크다는 점이 포착되면, 보험회사는 이를 조직적 보험사기 정황으로 보아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그 결과 그 브로커의 소개를 거쳐 간 환자 수십, 수백 명이 한꺼번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지점은, 정작 본인은 실제로 백내장을 앓고 있었고 수술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브로커를 거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환자들과 싸잡아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개인별로 따지는 것이지, 브로커의 소개를 받았다는 공통점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의 승패는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실제로 백내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금 청구 자체는 기망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둘째, 브로커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환자 본인의 보험사기 혐의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브로커와 병원을 규율하는 문제이지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책임이 아닙니다. 셋째,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가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환자가 진단 결과와 병원 설명을 신뢰하고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무더기 입건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이 개별 환자의 진료기록보다 브로커·병원 사이의 리베이트 정황과 청구 통계에 먼저 주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수술이 필요했던 환자까지 통계적 패턴 속에 함께 묶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편취액과 무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 죄가 없어도 장기간 수사·재판 부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내가 다른 환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진료기록으로 의료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수사기관의 관심이 브로커의 조직적 알선 정황에 쏠려 있을 때, 정작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는 수술 전 검사 결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1) 수술 전 객관적 검사 소견을 전부 모읍니다.

나안시력·교정시력 검사표, 세극등현미경검사 소견, 수정체 혼탁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 기록, 눈부심·대비감도 저하를 확인한 검사 결과, 안구 초음파 생체계측(A-scan) 자료 등은 병원 진료기록에 이미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들이 실제 백내장 진행 정도와 시력 저하 수준을 뒷받침한다면, 수술은 브로커가 아니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2) 수술 전후 시력 변화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진짜 백내장 수술이라면 수술 전후로 교정시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과입니다. 수술 전 저하된 시력과 수술 후 회복된 시력을 대비해 진료기록에서 뽑아 정리하면, 노안 교정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백내장 진단을 붙였다는 의심을 벗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수술 후 경과관찰 기록에서 합병증이나 재수술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애초에 불필요한 수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의심도 함께 덜어낼 수 있습니다.

3) 자료가 부족하면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

병원 측 기록이 부실하거나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경우, 제3의 안과 전문의나 관련 학회 자문을 통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당시 상태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였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다초점렌즈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노안 교정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상당히 진행된 혼탁으로 단초점렌즈로는 만족스러운 시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는지는 렌즈 선택의 임상적 근거를 가르는 지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담당의 소견을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통계적 패턴만으로 혐의를 단정하지 못하게 막는 실질적인 반박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브로커의 알선 혐의와 본인의 편취 고의를 분리해 소명하기


진료기록으로 필요성을 뒷받침했다면, 다음은 내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풀리거나 조작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1) 브로커를 접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지인 소개였는지, 광고나 무료 검진 안내를 통해서였는지, 접촉 시점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금전이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수술 여부나 렌즈 종류를 브로커가 아니라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진료동의서·수술 전 설명확인서 등을 확보합니다.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이 남아 있다면, 그 내용이 단순 안내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보험금을 전제로 한 권유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사용된 서류가 병원이 작성한 그대로였는지, 증상이나 진단명을 부풀리거나 병원과 짜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한 청구서 사본과 실제 진료기록·수술기록을 나란히 대조해 문구 하나까지 어긋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청구 단계에서부터 사실대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합니다.

브로커로부터 "보험금이 나오니 걱정 말고 수술받으라"는 식의 말을 들었던 기억을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정리 없이 그대로 진술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수술을 결정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수술 결정의 계기가 시력 불편이었는지, 브로커의 권유였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 진술 초안을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길입니다.


결론


백내장 브로커 사건에서 무더기 입건은 개인의 잘못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브로커·병원의 조직적 정황에서 출발한 수사의 한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수술이 필요했던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가르는 것은 결국 진료기록과 진술의 정합성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수술의 의료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브로커와의 관계를 어떻게 소명할지 조사 전에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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