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다툼에서 비롯된 통매음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2년 넘게 교제하던 연인 B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함께 쓰던 생활비 정산, 같이 장만한 물건의 정리, 서로 주고받은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감정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 메신저로 서로를 비난하는 다툼이 며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격앙된 나머지 성적인 표현이 섞인 거친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내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A씨에게 경찰 출석요구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B씨가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무게가 전혀 다른 성범죄입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A씨에게 '성범죄 피의자'라는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전과가 남으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거듭할수록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홧김에 험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A씨는 첫 경찰 조사가 잡히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문제된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 그보다 더 중요한 쟁점으로, 이 죄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그 표현이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처벌되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을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표현의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를 모욕하려는 목적이 주된 경우까지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잇따라 확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A씨의 메시지가 '성적 욕망'이 아니라 '이별 갈등 속 감정 폭발'이었음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잘려나간 맥락을 복원하다
1) 전체 대화 기록의 확보
고소장에는 문제된 메시지 몇 개만 발췌되어 있었습니다. 발췌는 그 자체로 왜곡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수개월치 대화 내역 전체를 복원·정리하여, 발췌된 메시지 앞뒤로 이별 통보, 생활비 정산 요구, 상호 비난이 오간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떼어놓고 보면 음란한 표현처럼 보이는 메시지도, 전체 맥락 속에 놓으면 다툼 한복판의 화풀이였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2) 갈등 경위의 시간순 정리
메시지가 전송된 시각과 당시 다툼의 국면을 하나하나 대응시킨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된 메시지들은 모두 격한 언쟁이 오가던 한복판에서, 쌍방이 거친 말을 주고받던 중에 전송된 것이었고, 그 전후로 B씨 측에서도 상당한 수위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사건을 '일방적인 음란 메시지 전송'이 아니라 '쌍방 갈등의 일부'로 보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3) 관계와 동기의 재구성
2년여의 교제 기간, 갈등의 발단이 된 금전 정산 문제, 이별 통보 이후의 감정 대립 과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주제는 온통 돈과 이별 조건이었지, 성적인 동기가 개입할 국면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목적 요건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투다
1) 목적범 구조에 관한 법리 정리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이 죄가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의 의미를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표현이 저속하고 성적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목적이 추단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동기·경위·수단과 방법·표현의 내용과 태양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입니다.
2) 최근 판례 흐름을 이 사건에 대입
나아가 분노 표출과 모욕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최근 잇따라 확정되고 있다는 흐름을 소개한 뒤, A씨 사안을 요소별로 대입하였습니다. 표현의 내용은 성적 만족과 무관한 비난 어휘가 중심이었고, 동기는 정산·이별 다툼이었으며, 경위는 쌍방 언쟁의 한복판이었고, 관계는 오랜 연인이었습니다. 어느 요소를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논증을 쌓았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사건의 프레임을 바꾸다
이 분석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목표는 하나, 수사의 프레임을 '음란 메시지 전송 사건'에서 '연인 갈등 중의 감정 표출 사건'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 방향은 메시지 자체보다 두 사람의 갈등 경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첫 진술을 설계하다
1)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의 경계 정리
조사 전 리허설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진술의 구조를 명확히 잡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솔직하게 인정하되, 성적 욕망의 목적은 분명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어설픈 부인이나 과장된 변명은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2) 피의자신문 동석
조사 당일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유도성 질문에는 즉시 대응하고, A씨가 감정적으로 흔들려 B씨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를 기록과 일치되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3) 조사 이후의 마무리 관리
조사 후에는 진술조서 내용과 제출 자료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수사관이 추가로 확인하고 싶어 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채워 넣었습니다.
결론
경찰은 A씨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과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엇을 보냈는가' 못지않게 '왜 보냈는가'가 성립을 가르는 범죄입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맥락을 어떻게 복원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맥락은 반드시 첫 진술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인이나 지인과의 다툼 끝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막막하시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최신 판례 법리와 치밀한 기록 분석으로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