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변·모발검사 결과, 언제까지 검출되나
마약 소변·모발검사 결과, 언제까지 검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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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변·모발검사 결과, 언제까지 검출되나 

전우석 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조사는 대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간이시약이 붉게 변하는 순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 뒤에 남아 있는 절차와 다툼의 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검사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변 간이시약은 확정적인 검사가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절차는 면역분석법으로 예비실험을 한 뒤, 양성이거나 위음성 가능성이 있는 시료에 대해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이 확인시험 결과이고, 간이시약은 선별 도구에 가깝습니다.

검출 기간은 약물과 시료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문에는 필로폰의 경우 투약 30분 뒤부터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해 단순 투약이면 4일, 중독 상태면 7일에서 10일까지 나온다고 설시한 예가 있습니다. 모발은 한 달에 1센티미터 정도 자란다는 전제로 채취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시기를 추정합니다. 다만 대마나 코카인 등 다른 약물의 검출 기간을 수치로 밝힌 판결은 쉽게 찾아지지 않으므로, 인터넷에 도는 기간표를 그대로 믿을 일은 아닙니다.

모발 감정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가 개인차와 채취 부위, 건강 상태, 성장기와 휴지기가 섞여 있는 사정 때문에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렇게 추정된 기간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이르러 그 사이 여러 차례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7도44 판결).

모발 길이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4센티미터에서 7센티미터 길이의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지 않고 감정하면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3센티미터 단위로 나눈 구간이 모두 양성으로 나왔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투약인지 앞 구간의 연속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도8024 판결). 짧은 모발을 나누지 않고 통째로 감정해 나온 양성만으로는 몇 달 전 투약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도 있습니다.

양성이 나왔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도 몰래 섭취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투약 일시와 장소, 방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연기를 간접 흡입했거나 기구에 남은 성분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이 음성이어도 모발 양성과 문자메시지를 합쳐 유죄가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채취를 거부한다고 수사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채뇨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하면서 의료인이 의료장비를 갖춘 곳에서 건강 침해와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정했고, 감정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도6219 판결). 다만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한 채뇨 요구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지금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채취한 모발의 길이와 구간별로 나누어 감정했는지, 시료의 봉인과 인수인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투약 시기가 한 달 단위로 뭉뚱그려 적혀 있다면, 그 기간에 여러 번 투약했을 가능성 때문에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툰 대법원 판결들이 있으므로 그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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