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과 피해를 입은 가족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해도 처벌은 됩니다. 다만 합의가 형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한 재활치료 사고에서 1심 실형(금고 6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였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인가요?
아닙니다.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돌봄·치료 현장은 과실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든 이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치료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하여야 했다.
상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수록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요소주의의무가 높아지는 경우대상자의 상태위험을 스스로 피할 수 없음의사소통불편을 표현하지 못함업무 형태일대일 전담기구·환경낙상 위험이 내재된 기구
"늘 하던 방식대로 했다"는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그 대상자에게 필요했던 수준입니다.
Q2.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죄명반의사불벌죄인가과실치상(형법 266조)예 — 처벌불원이면 처벌 불가업무상과실치상(형법 268조)아니오 — 처벌불원이어도 재판 진행
같은 부주의라도 '업무 중'이면 다릅니다.
일상에서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으로 하는 일 중이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합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 항소심이 형을 낮춘 첫 번째 이유가 합의였습니다.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Q3.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뒤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가 되었고, 그제서야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하실 점입니다.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양쪽 의사를 함께 받으십시오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십시오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설이나 기관 명의의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Q4. 금고형은 무엇인가요?
과실범에는 통상 징역이 아니라 금고형이 선택됩니다.
내용징역수용 + 정해진 노역금고수용, 노역은 부과되지 않음
다만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제로 수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5. 과실 자체를 다툴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겨냥할 지점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①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를 특정하게 하십시오.
"주의했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지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요구되었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매뉴얼, 교육 이력, 통상의 업무 방식이 근거가 됩니다.
② 예견할 수 있었는지 따지십시오.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이전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발생한 형태의 사고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피할 수 있었는지 따지십시오.
예견했더라도 회피할 수 있었어야 과실이 됩니다. 순간적인 움직임이었다면 쟁점이 됩니다.
④ 구조적 요인을 밝히십시오.
인력 배치가 적정했는지
기구의 상태와 안전장치
일정이나 업무량이 무리했는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⑤ 인과관계와 상해 정도를 확인하십시오.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개한 사건은 과실을 다투지 않고 형의 무게만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다툴지 인정하고 감경을 구할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하셔야 합니다.
Q6.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피해자인 경우, 가족의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① CCTV를 가장 먼저 요청하십시오. 보존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② 사고 경위서와 내부 보고를 요구하십시오.
③ 당시 근무 인력과 배치를 확인하십시오.
④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정리하십시오.
⑤ 기관의 안전관리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이전에 유사 사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⑥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종사자 개인뿐 아니라 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에 응하실 때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향후 치료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유형은 어느 쪽도 가볍지 않습니다.
돌봄과 치료는 성실하게 일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 피해자는 전치 7주의 골절을 입었고, 스스로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뒤에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 확인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밝혀져야 책임의 범위도 정해집니다.
문의
이 유형은 합의의 시점과 주의의무의 특정이라는 두 축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인력·기구 등 구조적 요인
인과관계와 상해 정도
합의 가능성과 보험 처리 여부
기관의 책임 분담
문의는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 기관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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