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하다 밀쳤는데 강도라고 합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 설명
절도하다 밀쳤는데 강도라고 합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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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하다 밀쳤는데 강도라고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설명 

이상협 변호사

맞습니다. 그 순간 죄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쳤다면 하한이 징역 7년이 됩니다.

훔친 금액이 얼마인지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액 약 784만 원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왜 강도가 되나요?

형법에 절도가 강도로 넘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절도범이 아래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강도와 같이 다룹니다.

  • 빼앗긴 물건을 되찾으려는 것에 항거

  • 체포를 면하려는 목적

  • 범죄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

이를 준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붙잡으려는 사람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면 강도치상이 됩니다.


Q2.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차이가 극단적입니다.

죄명법정형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강도치상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한이 징역 7년입니다.

절도였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뿌리친 한 순간으로 징역형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에서는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처단형 하한이 3년 6월까지 내려갔고, 최종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3.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강도치상이 됩니다.

'치상'은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어도 폭행 과정에서 상해라는 결과가 생기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밀치기만 했는데 넘어져 다쳤다"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가 — 뿌리친 정도인지, 폭행이라 볼 수 있는지

  •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 체포를 면하려던 것인지, 단순히 벗어나려던 것인지

  • 상해가 그 행위로 생긴 것인가 — 인과관계

  • 상해라고 볼 정도인가 —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실무에서 실제로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Q4.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갈래가 있습니다.

요건법정형특가법 5조의4 5항 1호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 누범기간 중 재범2년 이상 20년 이하특가법 5조의4 6항상습절도두 번 이상 실형 + 집행 종료 후 3년 내 상습 재범3년 이상 25년 이하

여기서 실무적으로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검사는 더 무거운 6항으로 기소했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

6항이 적용되려면 전과가 상습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 구성요건인 절도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다면, 그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었더라도 6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에 적힌 죄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것 하나로 하한이 달라집니다.

다만 6항이 안 되면 5항이 남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검사가 항소심에서 5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해 유죄가 되었습니다.


Q5. 자수하면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반영됩니다.

그 사건에서 강도치상 부분의 양형기준 권고형이 감경영역으로 내려간 이유가 자수였습니다.

권고 범위기본영역이었다면더 높은 구간자수로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다만 자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출소 5개월 만의 재범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자수는 출발점이고, 피해 회복이 실질입니다.


Q6.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전과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죄명, 확정일, 집행 종료일이 필요합니다. 누범기간에 걸리는지,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②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 상대가 언제 붙잡으려 했는지

  • 어떤 동작을 했는지

  • 상대가 어떻게 다쳤는지

"밀쳤다"와 "뿌리쳤다"와 "부딪쳤다"는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상해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진단서, 실제 진료 기록, 치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피해 회복을 서두르십시오.

이 유형에서 가장 확실하게 형을 낮추는 것은 합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⑤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목적에 관한 진술이 죄명을 정합니다. "잡히기 싫어서"라는 한마디가 준강도의 요건을 채웁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쟁점인지 알고 정확하게 진술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

이 글은 빠져나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개한 사건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달아나며 뿌리치는 그 짧은 순간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의

이 유형은 적용 법조가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하한이 몇 년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전과의 죄명현장에서의 행동이라는 두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전과의 정확한 죄명과 집행 종료 시점

  • 누범기간 해당 여부

  • 유형력 행사의 존부와 목적

  • 상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 적용 가능한 다른 조항

  • 자수·피해 회복으로 확보 가능한 감경 요소

문의는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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