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부탁을 받고 그대로 처리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이 2024년 말 이 법의 핵심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0도15212 판결). 그 내용을 따라가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금품을 받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네. 이 점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청탁금지법은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내용금품 등 수수 금지흔히 아는 식사비·선물 한도부정청탁 금지금품과 무관하게 청탁 자체를 규제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한 푼도 안 받았다"는 말은 이 죄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2. 그럼 모든 부탁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법은 부정청탁을 인허가·조세·채용·입찰·인사·수사·재판 등 14개 분야에 걸쳐 15개 유형으로 제한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유형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유형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유형요건제1호~제8호, 제10호~제14호'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제9호법정 가격·정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제15호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
"내가 어느 호로 기소되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호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3. 내부 규정을 어긴 것도 '법령 위반'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이 판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포함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O조례·규칙O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훈령·예규·고시O대외적 구속력 없는 내부 업무처리지침X(원칙)해석·적용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X(원칙)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어긴 것은 기관장이 정한 내부 업무처리지침이었고, 대법원은 "내부적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법령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방어가 성공했습니다.
Q4.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규정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절·성실·공정 의무 등과 같은 추상적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호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추상적인 의무 조항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삼으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이 선을 그은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조항을 근거로 드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그 조항이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5. 그런데 왜 유죄가 되었나요?
제15호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15호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행위'인데, 여기에는 '법령 위반'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 네 가지입니다.
요소질문지위·권한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 범위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였나업무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 위반 여부내부 규정을 어겼나비례·평등 원칙 위배형평에 맞았나행위의 목적 위반, 동기의 부정 유무왜 그렇게 했나
두 번째를 보십시오. 앞에서 '법령'이 아니라고 배제되었던 내부 기준이, 여기서는 판단 요소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네 번째였습니다.
형평에 반하여 청탁자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지원금 산정이라는 업무의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된다.
청탁 취지대로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한 행위가 권한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6. 그럼 어떻게 다투나요?
어느 호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령 위반형(1~8호, 10~14호)이라면
근거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다투십시오
그 규정이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지 따지십시오
추상적 의무 조항이라면 그 자체가 방어 논리입니다
권한 일탈형(15호)이라면 무대가 다릅니다.
'무엇을 어겼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재량 범위 안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평소의 기준과 다르게 처리했는가
같은 사안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판단에 업무상 근거가 있었는가
첫 번째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재량이 인정되는 업무라면, 결과가 청탁자에게 유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한 일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다툼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처벌과 과태료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고 그대로 처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탁을 한 쪽은 과태료입니다.
유형과태료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1천만 원 이하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2천만 원 이하공직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3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은 청탁을 받고 실행한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공직자 등'인가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학교, 언론사 종사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뇌물죄와는 다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이 죄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같은 뜻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중략)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뇌물죄 판례를 그대로 가져와 방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하실 일
① 기소된 호를 확인하십시오.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② 근거 규정을 확보하십시오. 그 규정이 법령인지 내부 기준인지가 갈림길입니다.
③ 처리 근거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같은 유형의 다른 처리 사례를 모으십시오. 형평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⑤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15호에서는 동기와 목적에 관한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문의
이 유형은 어느 호로 기소되었는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모른 채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된 호와 그 요건
근거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
그 규정이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지
재량 범위 안의 판단이었는지
다른 사안과의 처리 형평
청탁의 존재와 인식 여부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사건, 기관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위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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