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동호수와 이름 올려도 되나요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단톡방에 동호수와 이름 올려도 되나요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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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동호수와 이름 올려도 되나요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이상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누설로 고소하거나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받아 두셨어도, 그 목적을 벗어나면 범죄가 됩니다.

한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운영자가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주민 대표, 동대표, 총무처럼 명단을 관리하시는 분들께 특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네.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 단톡방 운영자는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안내문에는 "동·호수·성명을 사용한 의견수렴, 공지사항, 결산보고, 기타 업무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주민 피해보상 업무와 관련된 의견 수렴, 공지사항, 결산보고, 기타 업무'에 이용되는 한에서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의는 목적과 한 몸입니다. 그 목적을 벗어난 순간, 받아 둔 동의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 사건에서 게시의 목적은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와 무관했습니다.


Q2. "기타 업무"라고 넓게 써 두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법원은 반박·지적 목적의 게시가 "기타 업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적인 문구를 넣어 두어도 해석은 수집 목적에 묶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었습니다.

동·호수·성명을 사용하여 달라는 부분은 '협조' 요청일 뿐 의무적인 사항도 아니므로 (중략)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부탁은 "당신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단톡방에서 주민들은 가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내문 문구와 실제 이용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Q3.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흔한 반론이고, 그 사건에서도 나왔습니다.

운영자 측은 다른 주민들이 대화방에서 서로 실명과 동·호수를 언급한 사례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답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를 밝히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주민의 실명과 동·호수를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제한 없이 공개하기로 하는 일반적인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밝히는 것과 남이 나를 밝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은 대화방에서 "이건 위법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직접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양해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4. 이름을 잘못 썼는데도 문제인가요?

그래도 누설입니다.

운영자 측은 한 피해자의 이름을 틀리게 적었으니 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오기가 있는 성명을 동·호수와 함께 공개한 이상, 참가자들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준은 정확성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반대로 이 점도 기억하십시오. 법원은 "동과 이름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한데 호수까지 공개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붙일수록 불리해집니다.


Q5. 나쁜 뜻은 없었는데요?

고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나쁜 뜻'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건이 사건동기·목적의 정당성반박·지적 목적 → X수단·방법의 상당성이름만으로도 지칭 가능했음 → X법익 균형성—긴급성특정이 불가피하지 않았음 → X보충성다른 방법이 있었음 → X

실무에서 승부처는 두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그 정보를 꼭 밝혀야 했는가""다른 방법은 없었는가"입니다. 이름만 불러도 되는 상황에서 동·호수를 붙였다면 이 두 요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는 본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목적의 정당성을 스스로 깎았습니다. 감정이 담긴 표현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Q6. 누구나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방어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이 요건을 좁혔습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업무상' 처리한 자를 말하며, 업무 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 명단을 업무로 관리하는 지위였는가

  • 아니면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인가

후자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입장이라면

확보하실 자료입니다.

  • 게시된 화면 캡처 — 날짜, 시각, 대화방 이름이 함께 나오게

  • 본인이 가명을 쓰고 있었다는 자료

  • 동의서와 안내문의 원본 — 목적 범위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 공개에 항의한 기록 — 사전 양해가 없었다는 근거

  • 대화방 인원수 — 공개 범위

  • 상대방이 명단을 관리하는 지위였다는 자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상대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할 텐데, 그 문서에 적힌 수집 목적이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 사건은 1심 벌금 50만 원이 항소심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입니다.

  •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누설한 정보의 수가 많지 않음

  • 언쟁 중 다소 우발적이었음

  • 동종 전력 없음

금액은 작아도 전과는 남습니다.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하실 일

명단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 게시 전에 "이 정보가 수집 목적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 이름만으로 충분한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 감정이 실린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붙이지 마십시오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 동의서와 안내문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 게시 당시의 전후 대화 맥락을 정리하십시오

  •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살피십시오


문의

이 유형은 악의가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명단을 다루시는 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동의서·안내문의 문언과 수집 목적

  • 게시가 그 목적 범위 안이었는지

  •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인지

  • 필요 최소한을 넘었는지

  •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 처벌불원 가능성

문의는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 아파트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위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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