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갈림길은 "계약할 당시에 실현 가능했는가"입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여러 명에게 부동산과 대출 알선을 미끼로 돈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편취액은 합계 약 6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사기로 판단했는지,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갚거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갚았다"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지점을 봅니다. 그래서 고소하실 때 "돈을 못 받았다"만 쓰시면 부족합니다.
Q2. 그럼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그 판결에서 든 근거가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① 당시에 자력이 있었는가
그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250억 원을 마련해야 사업이 굴러가는 구조였는데, 그 돈을 빌릴 담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②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
주변에서 "이 구조로는 안 된다"고 알려준 정황이 있었습니다. 대출 알선업체도, 채권자 측도 문제점을 알려주었습니다.
③ 확인은 했는가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돈을 받기 전까지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거나 사업의 수행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약속해 놓고 확인은 안 했다면, 결과에 무관심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④ 어떻게 말했는가
피해자들은 "대출 준비가 되어 있다", "1달 이내에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날 바로 계약하고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될 것 같다"와 "되어 있다"는 다릅니다.
⑤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은 대부분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건에서도 받은 돈의 상당액이 과거 채무 변제와 개인적 용도로 나갔습니다.
Q3. "동업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흔한 변명이고, 그 사건에서도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동업자가 자금 조달을 못 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상대방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사업관리, 자금관리, 분양하는 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돈을 받을 때 스스로 총괄자라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정확히 복원할 수 있으면 남 탓은 힘을 잃습니다.
Q4. "빌린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흔한 방어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1억 원을 받고 나서 "단순히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척한 근거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자료와 부합
1억 원 중 6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이후에도 상당 기간 반환하지 못함
돈의 사용처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약정한 목적에 쓰이지 않고 생활비나 기존 빚 갚는 데 흘러갔다면, 차용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Q5.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말보다 기록입니다.
자료왜 필요한가계약서·약정서약속의 내용과 확정성문자·카톡·통화 녹음"되어 있다"고 말한 증거송금 내역언제 얼마를 어디로상대방의 자력 자료등기부, 사업자등록, 재무 상태함께 들은 사람소개자, 배석자의 진술이후 변명의 변화말이 바뀐 기록
여섯 번째를 특히 챙기십시오. 처음에는 "곧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빌린 돈"이라고 말이 바뀌면, 그 변화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하실 수 있습니다.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별개 문제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6. 형사와 민사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민사목적처벌돈을 돌려받기입증 정도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상대적으로 완화회수직접 회수 수단은 아님강제집행 가능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가 본류입니다. 형사는 압박이 되지만, 유죄가 나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재산 확보가 급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뒤에는 유죄 판결이 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가중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누범가중 — 앞선 형을 마치고 3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장기가 2배가 됩니다
경합범가중 — 여러 사건을 함께 재판하면 다시 2분의 1이 더해집니다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 사건에서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들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 없음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 탄원
재판 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
변론종결 후 약 1년간 도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사실이 양형에 명시되었습니다. 탄원서는 실제로 반영됩니다.
고소 전에 정리하실 것
처음에 들은 말 — 가능한 한 그대로 복원
계약 당시 상대방의 자력을 보여 주는 자료
송금 내역과 시간 순서
상대방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 가능한 단서
함께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지 — 여러 명이면 양형이 달라집니다
재산 확보를 먼저 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 항목을 놓치지 마십시오.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경우가 많고, 함께 진행하면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문의
이 유형은 "돈을 못 받았다"에서 "처음부터 될 수 없는 일이었다"로 옮겨 가는 작업이 전부입니다. 그 작업을 고소장 단계에서 해 두어야 수사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의 자력과 사업 구조
어떤 말을 들었는지 — 확정적 약속인지
상대방이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흔적이 있는지
받은 돈의 사용 내역
다른 피해자의 존재
재산 확보 수단과 민사 병행 여부
문의는 로톡 상담 신청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사건, 회사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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