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사처벌 절차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별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해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등록대상자분들 중에는 “벌금형이니까 금방 없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등록기간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지내다가, 등록기간이 죄질에 따라 최장 30년에 이를 수 있고 저절로 짧아지는 절차는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곤란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죄질이나 재범 위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별도의 면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앞당겨 줄여주는 별도의 ‘단축 신청’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금 법이 마련해 둔 면제 신청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과 요건을 요구하는지 최근 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 기간을 앞당겨 깎아주는 ‘단축 신청’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기간을 미리 깎아주는 ‘단축’이 아니라, 요건을 갖췄을 때 등록 자체를 그만두는 ‘면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법률상 자동으로 정해 두고 있을 뿐, 등록대상자가 사정을 소명해 “이 기간을 줄여 달라”고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절차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0년,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하인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은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법률상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재판이 끝난 뒤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무부나 법원에 “더 짧게 해 달라”고 다툴 수 있는 통상적인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이 등록기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댈 수 없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실제로 마련해 둔 것은 요건을 갖춘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일정 시점이 지난 뒤 등록 자체를 그만두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면제’ 제도이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과적으로 법정 등록기간보다 일찍 등록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실무상 체감되는 효과는 ‘단축’과 비슷합니다. 이 제도가 바로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입니다.
등록기간을 미리 깎아 달라고 신청하는 ‘단축 신청’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고, 법이 마련해 둔 것은 요건을 갖췄을 때 등록을 그만두게 하는 ‘면제 신청’ 제도입니다.
2. 면제 신청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지적을 계기로 새로 마련된 것입니다
일률적인 등록기간 운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이 지금의 면제 신청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죄질이나 재범 위험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했고, 등록 이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기에 등록에서 벗어날 방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운영 방식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등록기간을 죄질이나 재범 위험 등 개별 사정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등록에서 벗어날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일정 시한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세분화하고, 제45조의2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제도를 새로 두었습니다. 상담에서 종종 “언젠가는 등록이 풀리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면제 신청 제도입니다.
지금의 면제 신청 제도는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운영하며 벗어날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서 출발했습니다.
3. 등록기간 자체도 선고받은 형에 따라 이미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 신청과 별개로, 애초에 등록기간 자체가 선고형에 따라 30년부터 10년까지 나뉘어 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상정보 등록을 하나의 고정된 기간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선고받은 형에 따라 처음부터 등록기간 자체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이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면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이 기준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로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정한 기간이 우선하므로, 자신의 등록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판결문과 등록 통지서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길게는 30년에 이르다 보니, 취업이나 자격 유지, 해외 출국 등 실생활에 영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등록기간이 얼마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다음 장에서 볼 면제 신청이 가능한 최소 경과 기간도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등록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면제 신청 전략을 세우는 첫 단계입니다.
등록기간은 30년·20년·15년·10년으로 선고형에 따라 이미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이 면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4. 등록기간 구간에 따라 면제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충족해야 할 요건이 달라집니다
면제 신청은 등록기간 상당 부분이 지나야 가능하고,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하고, 등록기간 구분에 따른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면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3항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공개명령·고지명령·전자장치 부착명령·약물치료명령 등 함께 부과된 부수처분의 집행을 마쳤을 것,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마쳤을 것, 등록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전자장치부착·약물치료명령 관련 의무를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이 요건은 어느 하나만 빠져도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신청 시점이 다가오기 전부터 부수처분 이행 여부와 그 사이 발생한 다른 사건 유무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이 면제됩니다.
면제 신청은 등록기간별로 정해진 최소 경과 기간을 넘겨야 하고, 재범·부수처분 이행·등록의무 위반 여부까지 모든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5. 등록부터 면제 결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최초 등록 단계에서부터 부수처분 이행 내역을 챙겨 두는 것이 나중의 면제 신청을 좌우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수사와 ②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를 거쳐 ③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법무부에 기본신상정보가 최초로 등록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④등록기간이 흐르는 동안 부수처분 이행과 재범 여부가 그대로 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당장 면제 신청 시점이 멀었더라도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등록 통지서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등록기간과 최초등록일부터 계산한 면제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전자장치 부착명령·약물치료명령·보호관찰 등 함께 부과된 부수처분이 있는지, 있다면 이행이 끝났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간 중 다른 성범죄나 등록 관련 의무 위반으로 조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신청 시점이 됐는데도 법무부가 면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신청 준비 단계부터 신상정보 등록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신상정보 등록은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오랜 기간 이어지는 문제이다 보니,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는 실감이 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기간이 언젠가는 알아서 끝나겠거니 하고 손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번 등록되면 평생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생각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저절로 줄어들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면 법이 정한 면제 신청을 통해 법정 기간보다 일찍 벗어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초기 형사사건 대응부터 등록 이후의 면제 신청, 그리고 면제가 거부됐을 때의 불복 절차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등록기간 초반에 부수처분 이행 내역을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에 따라 나중의 면제 신청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등록기간 중이시라면, 신청 시점이 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등록기간과 면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정보가 지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법정 등록기간이 그대로 만료되면 법무부가 등록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면제 신청은 그 만료 전에 요건을 갖춰 조기에 등록에서 벗어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Q.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네,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등록 대상이 되며, 이때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면제 신청 가능 시점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 가능 시점이 되었다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일 뿐이고,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범 여부·부수처분 이행 여부 등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Q. 등록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제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A. 그 벌금형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면제 요건인 “재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사건이라면 개별적으로 영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을 다 마치지 못했으면 면제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A. 부수처분의 집행을 마치는 것이 면제 요건 중 하나이므로, 이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행 완료 시점부터 다시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가 된 사정이 해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거부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자체를 피할 수 있나요?
A. 선고유예를 받아도 일단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로 간주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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