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 교제 중 관계했는데 부모가 고소하겠다고 해요
고등학생과 교제 중 관계했는데 부모가 고소하겠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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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등학생과 교제 중 관계했는데 부모가 고소하겠다고 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SNS·랜덤채팅뿐 아니라 학원, 스터디, 동네 모임 등을 통해 성인과 고등학생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교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그 관계 사실이 뒤늦게 부모에게 알려져 형사 상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인데 무슨 죄가 되겠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예고하는 순간, 그동안의 “동의한 교제였다”는 설명은 생각만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고 형식적인 동의 여부가 아니라 나이 구간과 관계의 실질, 그리고 그 동의가 온전한 것이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는 동의 자체가 처벌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동의처럼 보여도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고등학생과의 관계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고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대방 나이 구간에 따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동의는 처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제297조)·강제추행(제298조)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먼저 다가왔는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도 같은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조항으로, 이 경우에도 동의 여부는 성립 요건에서 아예 빠집니다.

문제는 “고등학생”이라는 표현만으로 나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5세인 경우가 흔하고, 2~3학년이라 하더라도 16세를 갓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13세 미만이거나 13~16세 미만이면서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교제였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동의는 처벌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라도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속이거나 관계·지위를 이용해 얻어낸 동의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16세를 넘겼다면 형법상 의제강간·강제추행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예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볼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 이후 실무에서 ‘위계’는 성관계 자체를 속인 경우뿐 아니라, 나이·직업·결혼 여부 등을 속이거나 “계속 만날 것처럼” 신뢰를 이용해 관계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부분이 방어되지 않습니다.

16세 이상이라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신뢰관계를 이용해 동의를 얻어낸 정황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동의한 교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형식이 아니라 나이 차이·지위관계·대가 여부가 실제 판단의 핵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이 조항의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용돈이나 선물, 생활비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 학원 강사·과외교사처럼 지도·감독 관계에 있었던 정황, 나이 차이가 상당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 “교제 관계였다”는 설명보다 이런 정황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반대로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시작된 교제라면, 위 조항들이 예정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될 뿐, 나이 구간이나 위계·위력 요건이 이미 충족된 사안에서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로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제였다는 주장은 정상관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어도, 나이 구간이나 위계·위력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4. 나이 구간과 위계·위력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 경우 강간에 준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 추행에 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98조)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아청법 제7조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아청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1항(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제3항의 예에 따라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예정하고 있어 형법상 기본 조항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형량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 부수처분은 형량 자체보다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의 실질부터 정리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 ②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며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예고받았거나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해 사건 시점에 13세 미만, 13~16세 미만, 16세 이상 중 어느 구간에 해당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해 관계가 시작된 경위, 나이를 알게 된 시점, 금전이나 선물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3. 지도·감독 관계(학원 강사 등)나 신뢰관계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조사 대응 방향을 상의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나이 구간이나 위계·위력 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여지를 함께 검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고등학생과의 관계 문제는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인데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 구간에 따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여부가 갈리는 사안인 만큼, 고소가 예고된 시점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예고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관계가 시작된 경위, 위계나 위력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녀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의 실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서 고소를 예고받은 쪽과 자녀를 보호하려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나이 구간과 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좋아한다고 다가왔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나이 구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거나, 13~16세 미만인 상대방에게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했다면 누가 먼저 다가왔는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가 적용됩니다.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하면 억울한데 어떻게 되나요?

A. 나이를 착오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학생 신분을 알 만한 정황(교복, 학교 이야기 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 성관계 없이 스킨십만 있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와 아청법 제7조는 간음뿐 아니라 추행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나이 구간이나 위계·위력 요건이 충족되면 추행만으로도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Q. 부모님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상대방이 곧 성인이 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행위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며칠 뒤 성인이 되더라도, 행위 시점에 미성년자였다면 그 시점의 나이 구간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나이 구간·위계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고,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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