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어떤 경우 청구되고 기각도 되나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어떤 경우 청구되고 기각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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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어떤 경우 청구되고 기각도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범죄에 포함되면서, 성범죄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에서 “전자발찌가 청구될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초범인데 설마 전자발찌까지 채우겠어요”,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청구해도 기각되지 않겠어요”라는 생각으로 안심하다가, 검찰의 청구서를 받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자체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청구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착명령이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재범의 위험성을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구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청구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대상범죄에 해당해야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죄질과 무관하게 애초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자발찌, 정식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이 정한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그리고 2024년부터 새로 포함된 스토킹범죄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에 따른 형과는 별도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결로 선고합니다. 다섯 가지 대상범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아무리 죄질이 무겁더라도 전자장치부착법상 부착명령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성폭력범죄 관련 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스토킹범죄가 대상범죄에 추가된 이후로는 지속적인 스토킹·접근금지 위반 사건에서도 청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유괴·살인·강도·스토킹, 이 다섯 가지 대상범죄에 해당할 때만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검사는 습벽·전력 등 요건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야 부착명령을 청구합니다

요건 하나를 충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라는 별도 판단이 함께 요구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①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이 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고 곧바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별도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함께 인정해 부착명령을 유지한 사건에서 이러한 판단 구조를 그대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2013전도122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습벽·위험성 인정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도, 개정법 시행 전 범죄에 부착기간 하한 가중규정을 소급 적용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그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부착기간 산정은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는 같은 사건을 근거로 새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습벽·전력·피해자 나이 등 요건과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까지 함께 인정돼야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3. 법원은 정해진 네 가지 사유 중 하나만 있어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안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순간 청구는 기각 대상이 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은 법원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 ③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④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집행유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 네 가지는 열거적 사유이기 때문에, 본안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순간 부착명령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 자체가 부정되면 ①번 사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①번, 즉 재범의 위험성 판단입니다. 습벽·전력 같은 요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험성이 부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무죄·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그리고 위험성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합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청구됐다고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평가도구 점수 하나만으로 위험성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의 반복성, 과거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치료 의지,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검사가 청구 단계에서 참고하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점수가 일정 수준으로 나오더라도, 그 점수 하나만으로 위험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정, 접근금지 등 다른 보호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사정 등이 함께 확인되면,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아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실무상 있습니다.

반대로 평가도구 점수가 낮더라도,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피해자 특성(장애, 연령 등) 같은 다른 사정이 뚜렷하면 위험성이 인정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평가도구 점수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한 재판부의 심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청구부터 선고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 판단에 쓰일 자료가 형성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사건은 통상 ①경찰 수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범죄사실과 함께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가 조사되고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이 기소와 함께 부착명령을 청구할지 판단하며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이 본안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를 함께 심리해 → ④판결 선고와 동시에 부착명령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함께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착명령 청구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상범죄와 청구요건(습벽·전력·피해자 연령 등) 중 검찰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재범위험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반성문, 치료·상담 이력,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환경 변화 등) 자료를 모아 정리합니다.

  3. 본안 사건의 예상 결과(벌금·집행유예 가능성 등)가 부착명령 기각 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재범위험성 판단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서를 받으면 대부분 본안 형사사건 대응에만 집중하다가, 부착명령 자체에 대한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본안 사건 못지않게 재범위험성 판단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이루어지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청구를 다투는 쪽과,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피해자 측 상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재범위험성 판단이 사건마다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여부, 그리고 기각 가능성까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A. 아닙니다. 합의는 본안 사건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뿐, 부착명령 청구 자체를 자동으로 취하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는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되지 않나요?

A. 초범이라도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처럼 전력 없이도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위험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범죄로도 전자발찌가 부착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대상범죄에 스토킹범죄가 포함돼 있어, 요건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 사건에서도 부착명령이 청구·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다만 집행유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별도로 명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건 결과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도구 점수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합니다. 점수가 낮아도 다른 사정이 뚜렷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Q. 부착명령이 기각되면 검사가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같은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재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별도의 재범이 발생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A. 수사 초기, 즉 재범위험성 판단에 쓰일 자료가 형성되는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과 제출자료가 이후 부착명령 인용·기각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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