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로 처벌받은 뒤 형사처벌은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선고된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형으로 끝났으니 전과 말고는 문제없겠지”, “집행유예니까 취업까지 막히지는 않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주문 마지막 줄에는 몇 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명령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모른 채 관련기관에 이력서를 냈다가 채용 단계의 성범죄 경력조회에 걸려서야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 취업제한 기간을 형식적으로 최대치인 10년을 일괄 선고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 대상기관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기간을 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예외 없이 10년이 자동으로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어떤 경우에 선고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직장까지 막히는지, 그리고 이 기간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라, 형·치료감호와 별도로 함께 선고되는 부가적 보안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벌금형에도 붙습니다. “벌금형이니 전과만 남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거쳐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판결 주문에 함께 적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이 정보는 이후 채용 단계의 성범죄 경력조회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시점에 주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몇 년 뒤 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야 제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형과는 별도로 취업제한 명령이 판결 주문에 함께 적힙니다.
2.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법원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10년이 붙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 등을 심리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모든 사건에 10년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상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구조였지만, 이런 일률적 적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위헌성 지적이 나온 뒤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거나 낮추는 자료의 유무입니다. 벌금형에 그친 단발성 사건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은 같은 죄명이라도 취업제한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취업제한 자체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면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므로, 재판 단계에서 이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별다른 사정 심리 없이 상당 기간의 제한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을 상한으로, 사건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3. 취업이 막히는 곳은 학교·학원을 넘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전반입니다
정규직 취업뿐 아니라 개인사업 형태의 운영과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제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물론,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포함) 등 아동·청소년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기관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이 계속 추가되어 왔으므로, 목록에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취업하려는 기관이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부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되는 것은 근로계약을 맺는 ‘취업’만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을 사실상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것, 그리고 고용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함께 막힙니다. 그래서 취업제한 기간 중에는 직접 학원을 차리거나 공동 운영자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도 우회할 수 없습니다.
관련기관의 장에게는 채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법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이를 밝히지 않고 지원하더라도, 채용 과정의 경력조회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제한 기간 중 취업하거나 계속 근무하면 그 자체로 다시 처벌받습니다
판결 전에 이미 근무 중이었더라도, 확정 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기 전부터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확정 사실을 알게 된 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그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퇴직시켜야 합니다. 본인이 먼저 알리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 통보나 정기적인 경력조회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 관련기관에 새로 취업하거나 계속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원래 사건과 별개로, 취업제한 위반이 새로운 전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그 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제재가 따르므로,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채용하는 쪽에도 확인 부담이 이어집니다.
5. 취업제한 기간을 줄이는 관건은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재판 중에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및 수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공판에서 유·무죄와 형량 심리 → ④선고 시 형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까지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이 확정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재판이 끝난 뒤에 별도로 다시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는 수사 단계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치료 이수 내역,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의 정도를 보여줄 자료가 재판부의 기간 산정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취업제한 기간 자체를 아직 다툴 수 있는 단계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혐의가 취업제한 대상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치료·상담 이수 확인서,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료증, 반성문 등)를 재판 전에 준비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문 주문에서 취업제한 기간과 면제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취업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까지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취업제한 명령은 형사처벌 자체보다 뒤늦게, 그것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시점에야 그 무게가 체감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돼 남은 취업제한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분이라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판결문 주문을 정확히 확인해 남은 기간과 예외 인정 가능성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기간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분이라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 되는 성범죄 형사사건과, 이미 확정된 취업제한 기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죄명이라도 준비한 자료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몇 년간 어떤 직장까지 막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준비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이 붙나요?
A. 붙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대상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별도로 심리되는 부가처분이라, 벌금형이라도 판결 주문에 취업제한 기간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 기간도 줄어드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일 뿐이고, 취업제한 기간은 재범 위험성 등을 별도로 심리해 정해지므로 형량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Q. 이미 관련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 다닐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확정 사실이 통보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퇴직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속 근무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라면 상관없나요?
A.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장이라면 이 명령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상시 이용하는 기관인지 여부는 목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취업 전에 해당 기관이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판결문 주문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잔여 기간이나 면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판결문과 사건 경과를 함께 검토해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을 재판 중에 다투면 실제로 줄어드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체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짧은 기간이 선고되는 경우가 실무상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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