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직접 고지되는 사례가 늘면서, “내 사건도 고지명령 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초범이라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신상까지 공개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합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이 선고되면 형량과 별도로 공개명령·고지명령까지 함께 확정되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를 형벌이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보아, 그 병과 여부를 죄명과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죄명이 대상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나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지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상공개 고지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범죄에 나오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빠지는 경우와 실제 집행 절차까지 최근 법령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보안처분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를 집니다. 이 등록정보 자체는 비공개로, 법무부와 경찰이 재범 관리 목적으로만 열람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면, 등록정보 중 성명·나이·주소·사진·범죄요지 등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고지명령은 여기서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개된 정보를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실거주지 지역 주민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기관장에게 법원이 직접 우편으로 통지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열람을 기다리지 않고 정보가 먼저 전달된다는 점에서 공개명령보다 실무상 파급력이 큽니다.
등록·공개·고지는 단계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며, 고지명령은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신상이 알려지는 처분입니다.
2.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나옵니다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니라 죄명이 법이 정한 대상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대상자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이러한 죄를 범했으나 형사미성년이거나 심신상실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인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즉 피해자가 성인이고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적용된 죄명이 위 목록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지명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만취 상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강제추행이나,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몰카 촬영 사건에서도 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의 문턱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니라, 적용된 죄명이 법이 정한 대상범죄 목록에 들어가는지입니다.
3. 예외적으로 고지명령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소년이거나 신상공개로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제외합니다.
고지명령은 대상범죄에 해당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처분이지만, 법은 예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피해자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공개·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이 예외가 가장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입니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고지되면 주소지와 가족관계를 통해 사실상 피해자까지 특정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재범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개·고지명령만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다만 이는 예외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특정 우려나 재범위험성 부존재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대상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통상적으로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는 법원이 스스로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변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공개·고지 기간도 길어집니다
벌금형만 선고돼도 등록·공개·고지명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별로 나뉩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이 확정되면 30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기간은 이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형 실효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대체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최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최대 5년, 벌금형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구체적 기간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벌금형에 그쳤다고 해서 등록·공개·고지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질 뿐 대상범죄에 해당하면 처분 자체는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형이 가벼워도 대상범죄에 해당하면 등록·공개·고지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기간만 달라질 뿐입니다.
5.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이런 절차로 집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만큼, 판결 확정 후 고지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상공개 고지명령이 문제되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와 검찰 송치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의 유죄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고지명령 병과 여부 판단 → ④판결 확정 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 및 여성가족부·경찰의 고지문 발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지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최초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이 선고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출소 후 전입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세대주와 인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의 장에게 고지문이 발송됩니다.
고지명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사실에 적용된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초범 여부, 치료·상담 이력, 재범방지 서약 등)과 신상공개로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1심 판결문에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병과 여부와 구체적 기간이 명시됐는지 선고 직후 확인하고, 다투고 싶다면 항소기간 내에 판단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량 자체뿐 아니라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병과 여부까지 함께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상공개 고지명령 문제는 형량에만 신경 쓰다가 뒤늦게 그 존재를 알게 되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명령 대상이 된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상당 기간 지역사회에 신상이 알려진다는 점이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지역 주민과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입장에서는 고지명령이 재범을 조기에 경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신상공개·고지로 불안을 느끼는 지역 주민·피해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죄명 하나 차이로 고지명령 병과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사건이 대상범죄에 해당하는지,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나와도 고지명령 대상이 되나요?
A. 대상범죄에 해당하면 벌금형이 선고돼도 등록·공개·고지명령 자체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등록·공개·고지 기간이 다른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산정됩니다.
Q.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고지명령이 나오나요?
A. 합의와 초범 여부는 양형이나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지명령 예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피고인이 청소년이거나 신상공개로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Q.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중 하나만 선고될 수도 있나요?
A. 실무상 대상범죄에 해당하면 두 처분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문상 두 처분의 요건과 예외 판단은 각각 이루어지므로 사안에 따라 공개명령만 선고되고 고지명령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고지명령이 나오면 제 정보가 인터넷에도 뜨나요?
A. 네. 고지명령 대상자는 통상 공개명령도 함께 선고되므로, 성명·나이·주소·사진·범죄요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공개되고, 별도로 거주지 세대주와 인근 기관장에게 우편으로도 고지됩니다.
Q. 미성년자인 제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고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통상 공개명령·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죄도 고지명령 대상인가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제14조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도 제50조가 정한 대상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죄질이 가볍다는 인상과 별개로 고지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고지명령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그것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량 자체는 다투지 않더라도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병과 여부나 기간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삼아 다툴 수 있어, 사건 성격에 따라 이 부분만 별도로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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