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에 누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질문 6가지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십시오. 그 시점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한 사건에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인도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죄명이 갈렸습니다. 그 전에 가져간 열매는 재물손괴, 그 뒤에 가져간 열매는 횡령이었습니다.
방치된 상속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면 알아 두실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등기부에 제 이름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민사에서는 그렇지만 형사에서는 다릅니다.
그 사건에서 소유자는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무단점유자를 절도로 고소했다가 무죄가 났습니다.
대법원 법리입니다.
절도죄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상 점유는 상속으로 자동 넘어오지만, 형법상 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표현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기는 하나 그것은 관념상의 개념일 뿐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Q2. 그럼 아무것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이 달라집니다.
그 사건에서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시점죄명소유자가 존재조차 모르던 때재물손괴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인도 요청한 뒤횡령
② 횡령이 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인도 및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조리에 의한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하였다.
소유권을 주장한 순간, 상대방은 '보관자' 지위가 됩니다. 그 뒤에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위탁신임관계는 조리나 신의칙으로도 성립합니다.
Q3.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이것 하나가 법적 지위를 바꿉니다.
담을 내용입니다.
소유자임을 밝히고 등기부등본을 첨부
점유의 근거를 소명할 것을 요구
인도를 요청
작물·수목의 관리나 수확을 중단할 것을 요구
회신 기한을 정할 것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유자의 요청 이후 상대방의 행위가 횡령이 되었습니다.
발송 기록과 수령 확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Q4. 상대방이 심은 나무는 누구 것인가요?
땅 주인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갈림길은 '권원'입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면 → 심은 사람 것
무단으로 심었다면 → 땅 주인 것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내가 심었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Q5. 형사로 갈까요, 민사로 갈까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민사목적처벌땅을 돌려받기결과벌금·징역인도, 부당이득 반환그 사건 결과벌금 50만 원별도로 인도청구 소송 제기
땅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가 본류입니다. 형사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점유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 소유자도 형사 고소와 별도로 토지·과수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6.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위험한 질문입니다.
취득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점유가 계속되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무단점유임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점유 경위, 경계 다툼 여부, 지료 지급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방치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상대방의 점유가 굳어집니다
지상물이 늘어나 인도 집행이 복잡해집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① 현장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사진과 날짜를 남기십시오.
② 등기부와 지적도를 확인하십시오. 경계가 맞는지 봐야 합니다.
③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파악하십시오. 항공사진이나 위성 지도로 과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지상물의 규모를 확인하십시오. 수목인지 건축물인지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⑤ 소유권 주장 이력을 정리하십시오. 이전에 통보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⑥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동소유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해외에 계시다면
이 사건 소유자는 주로 외국에 거주해 13년간 상황을 몰랐습니다.
원격으로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권리관계 확인
위성 지도로 현황 대략 파악
국내 대리인을 통한 현장 확인
내용증명 발송 — 대리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송위임 — 직접 입국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현황 확인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시간만 흐르는 것이 최악입니다.
문의
이 유형은 소유권을 주장한 시점과 점유가 시작된 시점이 핵심입니다. 두 날짜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점유 상태와 점유자
점유 시작 시점 — 취득시효와 직결
소유권 주장 이력 — 내용증명 등
지상물의 소유관계 — 권원 있는 식재였는지
민사와 형사 중 실효적인 방법
공동상속인 여부
문의는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취득시효 등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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