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라고 SNS에 올린 상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자라고 SNS에 올린 상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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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라고 SNS에 올린 상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며 신상을 폭로하는 게시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간 감정싸움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폭로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저 사람이 진짜 성범죄자니까 알리는 게 뭐가 문제냐”,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무슨 죄가 되냐”는 생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소문만으로 성범죄자로 몰려 낙인이 찍힌 뒤, 뒤늦게 대응 방법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단체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를 “성범죄자”라고 SNS에 올린 경우 어떤 요건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사실인 경우와 허위인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고소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자”라는 말이 사실이어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성범죄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SNS에 공개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만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성범죄자”라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전제로 살펴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사실의 적시(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을 드러낼 것)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SNS 게시물은 팔로워나 친구가 소수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지인 몇 명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이 전파가능성 법리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성 요건도 실명이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해야만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니셜, 소속 직장, 거주 지역, 외모나 행적에 대한 묘사 등 주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 동네 사는 30대 남성”처럼 모자이크를 씌운 표현이라도, 실제로 지인들이 대상을 특정할 수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자”라는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연히 알린 이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근거 없이 성범죄자로 몰았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형량이 두 배 가까이 뛰고, 온라인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거나 무혐의·무죄로 종결된 사람을 “성범죄자”라고 단정해 SNS에 올렸다면,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고소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를 먼저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성은 세부적인 표현 하나하나가 아니라 게시물 전체가 전달하는 중요한 내용이 진실과 다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이거나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해 올렸다면, 설령 일부 정황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NS나 단체채팅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범위와 수위가 모두 큽니다.

사실무근인데도 성범죄자로 단정해 SNS에 올렸다면, 형법이 아니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공익을 위해 알렸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사익에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2항)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고,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SNS에 특정인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게시물 대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게시자가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게시 경위를 살펴보면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갈등이나 감정, 보복 심리가 함께 작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공익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게시자의 주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표현의 방식이 사실 전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10조와 같은 별도의 위법성조각 조항을 두는 대신,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건을 구성요건 자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게시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게시자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공익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실이니까”, “다들 알아야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올린 게시물이라도, 개인적인 갈등이 섞여 있다면 공익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사실이냐 허위냐,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벌금 상한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열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정리하면 적용될 수 있는 법조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오프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SNS·단체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최근 상담 사례 대부분이 SNS·오픈채팅 등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더라도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고소 이후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고소부터 처벌불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게시물 증거부터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SNS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예를 들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 조사 및 게시자(피고소인) 특정·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이 진행되지만, 상습적이거나 피해가 크게 확산된 사안에서는 예외도 있습니다.

게시자가 익명 계정이나 탈퇴한 계정을 사용했다면, 고소장 접수와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로그기록 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수사기관을 통한 추적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 된 게시물을 캡처하되, 화면 캡처만이 아니라 게시물 URL·작성일시·작성자 계정 정보까지 함께 남깁니다.

  2.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증이나 증거보전 신청, 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전 자료 보존 요청을 검토합니다.

  3. 게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이전에 있었던 갈등 정황 등 상대방의 목적이 공익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면 게시물 확산을 막으면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SNS에서 성범죄자로 지목당한 쪽도, 반대로 상대방을 성범죄자라고 알렸다가 고소를 당한 쪽도, “이게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일인가”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게시물 삭제와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게시물을 올린 쪽 입장에서도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게시물 하나의 표현과 게시 경위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실제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맞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름을 쓰지 않고 특징만 묘사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됩니다. 이니셜, 직장, 거주지, 외모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Q. 게시물이 사실무근이라면 얼마나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SNS 게시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Q.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 이후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입증에도 활용됩니다.

Q. 게시물이 이미 삭제됐다면 대응이 어려운가요?

A. 캡처와 URL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뒀다면 삭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삭제 전 증거 확보가 늦어질수록 특정성·유포 범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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