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받으면 성범죄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지나요
처벌불원서 받으면 성범죄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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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받으면 성범죄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고, 실제로 합의금 액수나 처벌불원서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묻는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합의했으니 기소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찰 송치 이후 결과를 받아보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기소유예가 아니라 정식 기소로 이어지거나,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나와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과 검찰 실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전면 폐지된 이후, 처벌불원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문서가 아니라 여러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기소유예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절차상 포인트를 최근 실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성범죄 공소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2013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며 피해자의 의사만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형법은 원래 제306조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친고죄로 정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형법이 개정되어 2013년 6월부터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강간죄·강제추행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처럼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는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절차를 강제로 종결시키는 문서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상참작 자료일 뿐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처벌불원서가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사정은, 뒤에서 살펴볼 형법 제51조의 양형 참작사유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비중을 갖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성범죄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문서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참작 자료입니다.


2.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정상참작 사유를 검사가 재량으로 적용하는 처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기소유예는 이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불기소처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참작사유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대부분 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포함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무혐의)과는 다릅니다. 검사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위 사유들을 종합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의 사건기록과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사유를 종합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재량 처분입니다.


3. 처벌불원서를 받았어도 기소유예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특성, 재범 위험성이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벌불원서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단순추행처럼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과, 강간이나 준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은 같은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검찰 실무상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국가가 별도로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보아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반복·유포 위험 때문에 처벌불원서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과나 유사 사건 전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뒤늦게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검사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노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4. 범죄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기소유예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과 강간, 준강간은 법정형 차이가 커서 처벌불원서의 실질적 영향력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정상참작 사유가 기소유예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검찰 실무상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사례는 훨씬 드뭅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 각각 강간죄·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술에 취해 반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사안이 대표적인데, 이런 사건은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범행 경위 자체가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은 법정형이 더욱 가중되고, 실무상 기소유예 자체가 거의 검토되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불원서의 실질적 영향력은 어떤 죄명, 어떤 가중 요소가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처벌불원서 제출부터 처분 확인까지, 절차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고소·피해 신고에 따라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 ②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불기소·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며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벌불원서는 이 흐름 중 어느 단계에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데,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제출돼 있다면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실무상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 자체가 이미 지나간 상태이므로, 법원 단계에서는 양형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처벌불원서를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송치 후, 기소 후 중 어느 시점에 제출할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2.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구·서명·인감증명 등 형식 요건을 갖춥니다.

  3. 제출 이후에도 사건이 기소유예·기소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 담당 수사기관·검찰청을 통해 계속 확인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라면,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나머지 혐의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반에는 “설마 기소까지 가겠어”라는 생각으로 대응이 늦어지다가, 검찰 송치가 임박해서야 처벌불원서를 서두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매듭짓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반대로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도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해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나머지 정상참작 사유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 측과, 억울함을 다투거나 정상참작을 받고자 하는 피의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처벌불원서 한 장의 유무보다 사건 전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성범죄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나요?

A. 아닙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고,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유를 종합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처벌불원서는 언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돼 있으면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양형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Q.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에서도 처벌불원서가 통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공익이 커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기소유예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전과(범죄경력자료)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재범 여부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처벌불원서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서명이 분명히 기재된 문서를 별도로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일부와만 합의하면 소용없나요?

A.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혐의에는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소된 이후에는 검사의 불기소 판단 시점이 지난 상태이므로,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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