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검찰 수사 끝에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사건이 마무리된 뒤, 신고를 당했던 쪽이 오히려 신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신고인분들 중에는 “내가 실제로 겪었다고 믿고 신고했으니 나중에 무혐의가 나와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이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신고인의 주관적 믿음과 별개로 무고 수사가 시작되고,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고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신고 동기의 불순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무고죄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무고죄로 처벌될 경우 실제 형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 무고죄는 법정형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폭 자체가 넓어 실제 선고형은 사안마다 크게 갈립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며, 별도의 가중 조문은 없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신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확신했다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애초에 없었던 일을 꾸며냈거나 정황을 과장·왜곡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의 특징은 대개 원래의 성범죄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먼저 종결된 뒤에야 무고 수사가 별도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무고 사건 자체의 수사·재판 기간이 원 사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신고인의 진술 일관성이나 증거관계가 다시 한 번 촘촘하게 검토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 상한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안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실제 형량은 신고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재판까지 받았는지가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같은 무고죄라도 실무에서 선고되는 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가입니다. 신고 직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정리돼 상대방이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와, 상대방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은 경우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무고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법원은 신고인이 사후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도가 없었다고 보지 않으며, 신고 당시 시점의 인식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신고 내용을 뒷받침한다며 문자메시지를 조작하거나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조작이 확인되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계획성과 조직성이 인정될수록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나아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고로 상대방이 구속·기소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지가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3.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은 이런 요소들로 갈립니다
초범이고 신고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무고라면 실형으로 기울어집니다.
실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은 대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신고 이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 진술을 정정하거나 고소를 취하했으며, 상대방이 구속이나 기소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사실관계를 과장한 정도라면 이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신고 내용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거나, 금전이나 이혼 소송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성범죄 신고를 수단으로 이용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인해 구속 수사를 받았거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가 무고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합의 여부도 중요한 참작 사정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데 그칩니다.
초범·우발적 사정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계획적·반복적 무고와 상대방의 중대한 피해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4. 무고죄에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범죄와 달리 이득액 개념이 없어, 처벌 수위는 전적으로 법원의 양형 재량과 양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횡령이나 사기처럼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재산범죄와 달리,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여서 ‘이득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로 상대방이 요구받은 손해배상액이나 합의금 규모와 무관하게, 형법 제156조가 정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하나의 법정형 틀 안에서만 처벌이 정해집니다.
그렇다고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고 범죄군에 대해 별도 양형기준을 두고, 신고 내용의 중대성과 파급력, 신고 동기의 불순성, 증거 조작 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회복 가능성 등을 가중·감경 인자로 삼고 있습니다. 성범죄처럼 신고 내용 자체가 중대할수록 이 가중 인자가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또한 무고 과정에서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면 위증교사가, 문자메시지나 대화 녹음을 조작했다면 증거위조 관련 죄명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가 무고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되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가,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무고죄 단독일 때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 무고 고소는 대개 원 사건이 끝난 뒤 별도 수사로 시작됩니다
원 사건의 처분 이유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통상 ①원 성범죄 사건이 혐의없음·죄가안됨 등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확정된 뒤 → ②상대방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 ③수원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송치 결정 → ④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 내용이 중대하고 증거 조작 정황까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 사건이 어떤 이유로 종결됐는지입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된 경우와 ‘애초에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된 경우’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과 처벌 수위 모두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그런 정황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문이나 무죄 판결문을 확보해 그 이유(혐의없음·증거불충분·죄가안됨 등)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신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 내역·목격자 진술 등 신고 경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무고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진술이 원 사건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대조해, 일관성이 흔들리는 지점을 미리 점검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무고 사건 양쪽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무고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과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쌓는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신고인이 무고로 되받아치는 상황을 마주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 사건이 이미 오래 진행돼 지쳐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쪽 입장에서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무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신고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과 무고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무고죄라도 신고 당시의 사정과 이후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실제 형량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만큼,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무고죄로 벌금형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초범이고 수사 초기에 진술을 정정하거나 고소를 취하했으며, 상대방이 구속·기소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처벌이 약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신고 내용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거나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Q. 상대방이 성범죄 혐의없음을 받았다고 해서 저를 자동으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혐의없음 결정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애초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된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며, 자동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합의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와 함께 다른 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면 위증교사, 증거를 조작했다면 증거위조 관련 죄가 무고죄와 함께 성립해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선고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무고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한 사안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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