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뜻이지, 처벌이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소냐 불기소냐, 벌금이냐 재판이냐가 갈리는 실질적인 판단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의 종결권을 갖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찰로 보내 사건을 자체 종결합니다. 송치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경찰 단계의 판단이 불리하게 정리되었다는 신호이므로, 그 의견을 검찰 단계에서 그대로 둘지 다툴지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그대로 기소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도 있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송치 후 한 달이 지났거나 검사가 이미 상당한 보완수사를 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실무에서는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다시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재판에 넘기는 공판 청구, 서면 심리로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하지 않는 기소유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 넷 중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데, 송치 의견이 불리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실무상 상당수 존재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라 수사경력 기록의 문제가 남으므로, 무엇을 목표로 할지는 사건의 증거 상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송치 후 검사의 처분 전까지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이 구간이 합의의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기소 전 합의는 기소유예와 약식명령의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기소 후 합의는 이미 열린 재판에서의 양형 자료로 역할이 줄어듭니다. 합의가 막혀 있다면 공탁을 검토할 시점도 이때입니다.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검사 조사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의견서, 합의, 양형 자료를 어느 조합으로 낼지 설계부터 해야 합니다.
송치 문자에는 죄명과 사건번호만 담기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어떤 의견과 증거로 송치했는지는 통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피의자와 변호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더해 고소장·고발장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이 있었다면 체포서와 영장도 대상이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고소당했고 내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대응의 시작이라, 담당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다면 이 신청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검사실 조사는 사건의 방향이 실제로 정해지는 자리이니, 경찰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맞춰 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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