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협박, 아동학대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배우자와 다툼중에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군사사건에서 특수협박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등)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는 대개 관사나 자택 등 가정 내 분쟁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군인은 일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직해임, 징계처분, 현역부적합심사(불명예 전역) 등으로 이어져 군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본 JY법률사무소의 군형사변호사가 나섰습니다.
2.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 특수협박 혐의 탄핵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고의' 부인)
직접적 위해 고지 부재 입증: 특수협박의 주된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신체 쪽으로 겨누거나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언어적 표현 역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배우자)의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고소였음을 부각했습니다.
▷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혐의 탄핵
대법원 판례 법리 적용: 부부싸움 과정에서 자녀가 단순히 그 상황을 인지하거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학대의 고의성 배제: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평소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원만하며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한 지속적·반복적 정서적 위해가 없었음을 가족 상담 기록 및 자녀의 심리 상태 확인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 군사경찰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군사경찰 조사에 본 변호인이 입회하여 고압적이거나 유도성 질문을 즉각 차단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법 및 아동복지법의 법리적 요건 미충족, 고소인과의 관계 회복(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성실한 군 복무 이력 및 표창 내역 등을 담은 종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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