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5% 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술자리를 가진 뒤,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아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22km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호흡측정 전 입 헹굼 절차 없이 곧바로 측정에 응하였기에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호흡측정에 앞서 입 헹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약 22km에 이르는 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했던 사안이었으나, 측정 과정의 사정과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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